살다보니 깨달았어: 이혼과 재혼

by 김작가a

가톨릭 교회에서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강조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재혼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신자는 혼인 유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혼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가톨릭에서 재혼이 가능한 경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 유대가 해소되므로, 가톨릭 신자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무효 판정을 받은 경우

교회법상 혼인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다고 판정되면, 혼인 유대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재혼이 가능합니다.

혼인 무효 판정을 받으려면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바오로 특전이 적용되는 경우

혼인 당시 두 배우자가 모두 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경우,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신앙생활

혼인 무효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하면 성사생활(영성체, 고해성사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 신자들이 신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사목적 배려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톨릭 혼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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