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다키포스트 Dec 17. 2024

“카니발·렉스턴 전용 과태료” 보이면 바로 신고 선언!

지정차로 미준수, 여전히 흔해
버스 전용차로 악용도 흔한편
단속 강도 강화 추세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질린 운전자들

고속도로 픽업트럭 1차로 주행 ⓒ 다키포스트

어딜 가나 민폐 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있다. 고속도로 위도 마찬가지인데, 유독 렉스턴 스포츠와 카니발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진 운전자들이 많다. 


지정차로제와 버스 전용차로 규정에 대해 알면서도 모르는 척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위 두 사례로 인해 고속도로 교통정체를 부추긴다고 이야기한다. 차 한 두대가 꼼수를 부리는 건 전체 교통흐름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문제는 이런 차들이 곳곳에 출몰하면서 교통흐름을 끊는 주범이 된다. 즉, 막힐 이유가 없는데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유령 정체'의 원인이 된다.

지정차로제 도입 전후는
하늘과 땅 끝 차이

카라반 2차로 주행(3~4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 다키포스트

지정차로제는 차로 마다 주행 할수 있는 차종을 정한 것이다, 4차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로 : 추월차로


2차로 :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3차로 : 대형 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


4차로 :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참고로 1톤 트럭인 포터2는 3~4 차로로 주행 해야하며 추월은 주행 차로의 왼쪽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승용차 대비 화물차는 가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로를 구분해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지정차로 위반 신고/단속 빈번

대형 화물차 4차로 주행 ⓒ 다키포스트

과거에는 지정차로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해야만 범칙금 부과가 가능다. 요즘은 관련 규정이 변경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현장 단속만 가능했으나 증거만 있으면 신고 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다.


대표적으로 블랙박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안전 신문고 신고가 있다. 최근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에 적극적인 운전자들이 많아, "설마 찍겠어?"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픽업트럭 주행 ⓒ 다키포스트

일부 운전자들은 렉스턴 스포츠 운전자들이 지정차로를 준수하지 않는 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렉스턴 스포츠는 픽업트럭에 해당 되는데, 승용이 아닌 화물차로 분류된다. 


즉 3~4차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승용차(SUV) 성격이 짙다는 이유 만으로 승용차 주행차로로 주행해 공분을 사고 있다.


참고로 경찰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가로지르는 교량 위에서 캠코더를 들고 단속하기도 한다. 단속 카메라가 도로를 바라보는 각도로 촬영하기 때문에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찍는 데 무리가 없다.


다만, 1차로 한정 고속도로 통행 속도가 80km/h 미만으로 떨어지면, 추월차로를 일반 주행차로로 사용할 수 있어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버스 전용차로 카니발도 문제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주행 예시 ⓒ 다키포스트

한편 버스 전용차로의 경우 카니발의 '꼼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많다. 버스전용차로 제도 역시 지정차로의 일종이기 때문에 함께 언급할 필요가 있다.


버스전용차로는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버스 외 카니발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9인승 이상이어야 하며 6명이 탑승하면 된다.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는 카니발 운전자들이 많다. 6인 미만이어도 고속도로 정체 시 위 제도를 악용해 버스와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흔하다.

   

버스전용차로 주행 예시 ⓒ 다키포스트

버스 사이사이에 이런 차량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전용차로 교통흐름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고속도로 순찰대 등 단속 인력이 나서지만 제대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한다. 


짙은 틴팅(썬팅) 때문에 몇 명이 탑승했는 지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적외선 투시 기술을 개발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어 이마저도 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개인의 부정 행위는 전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모이면 큰 피해를 주기 마련이다.



도로·교통 관련 추천 콘텐츠 PICK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