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근절을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429,143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가 적발 됐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도 297,086건 적발 건 수를 기록했다.
이를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작년에는 월 35,762건이었으나, 올해는 월 37,135건으로 악화됐다. 해당 추이가 12월까지 이어질 경우 445,0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시간이 지날 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로 두 가지 사항이 꾸준히 지적됐다.
장애인 탑승 여부 확인 곤란
낮은 과태료
특히 주차표지가 장애인 명의의 차량에 한정 발급되는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장애인 운전자가 가족 차량이나 공유/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 개인에게 주차표지 발급
장애인이 탑승한 모든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 및 행정 패널티 대폭 상향
주차표지 양도·대여, 위조·변조, 유사 표지 사용 시 과태료 300만 원
자격이 없는 운전자가 해당 주차구역에 주차 시 과태료 100만 원
여러 차례 위반 시 주차표지 재발급 6개월 ~ 영구 제한
장애인 주차구역은 이동의 자유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하는 곳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미온적인 단속 태도와 실효성 없는 제도가 난무했다.
이로인해 수많은 장애인 운전자들이 권리를 침해 당했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 통과 되어, 개인의 편의만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근절 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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