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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May 28. 2022

"아니, 제가 왜 걸렸죠?" 한달간 '이것' 진행된다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찰과 전국 지자체와 힘을 합쳐, 불법 차량을 싹 잡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23일부터 한 달동안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진행합니다.


한 달동안 집중적으로 잡는 차량을 나열해보면

① 무등록 차량

② 대포차(타인 명의 자동차)

③ 불법 튜닝

④ 번호판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차(오토바이)

⑤ 무단 방치 차량

⑥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⑦ 안전기준 위반 차량

등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입니다.

대전경찰청

실제로 국토부는 단속기준에 대해 “불법 자동차가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기관과 협동으로 단속을 벌인바 있는데, 무려 26만8천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 후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크고 작은 처분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30만8천대이며 2020년 25만대로 잠시 감소세 였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019년 대비 19.1%나 감소하며 점차 줄어드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배달 수요 증가로 인해 오히려 오토바이 단속건수는 2020년 1만1천건에서 2021년 2만1천건으로 81.7% 증가했습니다.


한편 화물차 관련 안전기준 위반 단속건수는 2020년 2만9천건에서 지난해 5만8천건으로 97.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

이처럼 여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 11만1천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2,000건

무등록 자동차 6,000건

대포차 6,700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 밝혔으며, 불법차량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단속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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