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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먹고 운전해도 단속!" 내년 4월부터 시행

by 다키포스트

약물운전 사고·면허 취소 건수 2년 새 2배 이상 증가
2026년부터 ‘5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경찰, “복용 여부보다 정상적 운전 가능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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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최근 교통사고 원인으로 ‘약물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단순히 음주뿐 아니라, 감기약·수면제·진통제 등 흔한 약물조차 졸음과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켜 운전 능력을 크게 떨어뜨린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사고 건수 역시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급증했다.



강화되는 처벌 기준,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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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예시(본문과 무관) - 출처 : 충주시


도로교통법 제45조 개정안은 오는 2026년 4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경찰의 타액 간이시약 검사 권한 부여 ▲측정 요구 불응 시 면허 필요적 취소 등이다. 여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사고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졸음운전 vs. 약물운전, 더 큰 위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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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졸음운전은 피로에서 비롯되지만, 약물운전은 뇌의 인지능력을 직접 마비시킨다. 눈을 뜨고 있어도 반응 속도가 떨어져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없으며, 작은 부주의가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유명 방송인 사건을 계기로 약물운전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중요한 건 ‘복용 여부’가 아닌 ‘운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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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현장 - 출처 : 경남경찰청


모든 약물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경찰은 “신경안정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은 의사·약사 지시에 따라 일정 시간 운전을 피하면 문제 없다”고 강조한다. 즉, 약물 복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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