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단속 카메라 - 출처 : 다키포스트
서울시는 작년부터 ‘보호구역 종합 관리대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낮추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도로 폭 8m 미만의 좁은 골목길과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이면도로 50곳이다.
다수의 운전자들은 해당 규제가 비현실적이며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속도 하향아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 보호 구역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서울시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속도 하향의 필요성을 다양한 근거로 제시했다. 우선 스쿨존 사망사고 다수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며,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상황에서 사고 위험이 크다.
또한 어린이는 성인보다 속도 변화를 늦게 인식하는 특성이 있어 30km/h에서는 대응이 어렵다. 20km/h로 줄이면 제동거리가 절반 수준으로 단축돼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결국 이 조치는 단순한 속도 규제가 아닌 과학적·통계적 검증을 거친 안전 대책이다.
스쿨존 예시 - 출처 : 강남구
그러나 모든 정책이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미 30km/h도 충분히 낮은데 추가 하향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심야나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까지 동일 규제가 적용되면 교통 효율과 경제적 비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12조1항, 즉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제한을 시간·요일 예외 없이 적용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성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 중이다.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적 운용 사이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쿨존 횡단보도 예시 - 출처 : 다키포스트
서울시는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간대별 탄력 운영, LED 바닥신호와 AI 기반 속도 감지 시스템 도입, 우회도로 개선 등 보완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운전자 인식 개선 캠페인도 병행해 자발적 감속을 유도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전국 모든 스쿨존에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100% 설치를 추진 중이며, 서울의 사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경우 전국 확대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구역 일괄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계적 시행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