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다키포스트 Aug 21. 2022

"혹시 그냥 지나갔나요?" 이제 범칙금 내야 합니다.

휴가철 국도에서 볼 수 있는 것 빌리지존? 마을 주민 보호 구간?

ⓒ 다키포스트

도심을 떠나 힐링할 수 있는 자연으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시기다. 작은 소도시로 가는 경우, 국도나 지방 도로를 필수로 지나게 되는데, 조금 생소한 구간이 눈에 띌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 구역은 들어봤어도, 마을 주민을 보호하는 구간은 생소할 것이다.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은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내가 되어 있는데, 마을 주민 보호 구역도 이와 동일한 개념에서 이해하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일까?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란?

ⓒ 다키포스트

빌리지존, 즉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란, 국토교통부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국도 주변 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설정하고 전국 국도 180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행자 사고 건수 등 교통사고 자료 분석과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장소가 정해졌다.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사업은 국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도에 일정 구역을 설정해 노면표시, 미끄럼 방지 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구간은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의 전방 100m에서부터 마을이 끝나는 지점의 후방 100m까지다.

ⓒ 국토교통부

대부분의 농촌이나 산촌의 마을들을 보면 알겠지만,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고 좁은 도로가 논과 밭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주민들의 이동이 잦은데, 만약 코너가 있거나 건물 등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 과속을 하는 경우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았다.


마을 주민 보호 구간으로 지정된 경남 고성군의 한 마을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총 14명이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 사람의 왕래가 잦은데, 도로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지역이거나, 고령의 노인분들이 천천히 걸어가다가 다친 사고들이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것이 바로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

ⓒ 다키포스트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은 마을 인접 도로 가운데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1㎞ 이내에서 8건 이상 일어나거나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구간에 우선적으로 지정된다. 마을이 시작되는 지점의 전방 100m부터 마을이 끝나는 지점 후방 100m까지 지정이 되며,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란 글자와 제한 속도가 적힌 표지판이 각각 설치된다.


또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노면에 미끄럼 방지 포장, 지그재그선, 중앙섬(횡단보도 중간 부분에 보행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보도, 회전교차로 등의 시설 개량을 하기도 한다. 다만 지역 교통 특성이나 보행 환경, 지자체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해당 구간 내에서 속도는 50~60k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 다키포스트

기존 어린이 보호 구간과 노인 보호 구간에 비해서 강제성이 덜한 느낌은, 아직 이 구간에서 규정속도를 어길 시에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로교통법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인명 피해 및 재물 손괴 등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 벌점, 벌금, 형사 소송까지 가능하다.


그렇지만,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 설치된 이후, 위에 나왔던 경남 고성군의 교통사고 건이 0건으로 줄었다는 데서, 확실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성군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설치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통사고 건이 줄어들어,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준 것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


앞으로 더 늘어날 마을주민 보호구간

ⓒ 다키포스트

위의 사례들을 통해,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 지역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국토교통부와 각 시도 지자체는 전국 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도·지방도의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제도화해 시속 70∼80㎞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줄여 고령자 등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강화된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5만 원 내외의 범칙금이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다키포스트
ⓒ 다키포스트

이와 더불어, 보행자 최우선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한속도를 낮추고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하고 보행량이 많아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이고 교통사고 우려가 큰 주택가 골목길 등 생활밀착형 도로에 대해 7월부터 지자체가 ‘보행자 우선 도로’를 지정해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설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 보행자 및 마을 주민들을 보호하는 구간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에디터 한마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여행 가는 지역의 도로가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라면, 그곳에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맞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인간은 결국 보행자이고, 결국 내가 사는 마을에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이 있으므로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이전글 "못 봤어요" 사고 났을 때 이 말을 대부분 하는 이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