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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Aug 21. 2022

“벌금이라구요?” '이곳' 지날 때 대부분 걸리는 이유

ⓒ 다키포스트

운전을 하다 보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상황은 그때마다 다르겠지만, 그 순간들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비슷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일 때 가도 될까?”와 같은 상황이거나, 규정속도를 아주 살짝 넘긴 후 “벌금 고지서가 날라올까?” 같은 것일 것이다. 모두 “이래도 문제없을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와 같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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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도로와 횡단보도가 같이 있는 교차로를 지나갈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다. “지금 멈춰야 하나?”, “이럴 땐 지나가도 되는 걸까?”와 같은 궁금증이 가장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운전자들이 횡단보도와 도로 신호등에 따라 언제 어떻게 지냐가야 할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교차로 우회전> 상황일 때가 가장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갈 때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꼭 알아둬야 할 점이 생겼다. 만약 이번 내용을 모를 경우, 실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두길 바란다.


전방에 있는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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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에서 운전을 하는데 전방 도로 신호는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인 경우가 있다. 이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을 해야 한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브레이크등이 들어오고 속도가 살짝 줄어드는 행위가 아니다. 브레이크를 밟아 완전히 멈춘 후,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가야 한다.


우회전을 성공적으로 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만약 우회전 중 직진하는 차와 부딪혀 추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 상황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신호위반’으로 인정된다. 또한 사고 과실도 무게가 더 실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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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전방 도로 신호와 횡단보도 신호 모두 적색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경우 내 차를 ‘서행’ 상태로 두고 천천히 우회전을 하면 된다. 단, 서행 상태란, 아주 천천히 가는 것을 의미하며 언제든지 즉시 멈출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전방에 신호가 녹색! 이젠 자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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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를 지나다 보면 전방 도로 신호와 우회전하고 난 후 놓인 횡단보도 신호 모두 녹색인 경우가 있다. 이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면? 이럴 땐 운전자는 반드시 ‘일지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한다. 통행은 모든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난 후 지나가면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 있다.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준이 강화되었다.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이 기간은 10월 11일까지 시행된다. 운전자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아직 건너지 않은 상황이어도 반드시 멈춰야 한다.


그밖에 주변에 도로 신호는 녹색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이라면,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 상태로 우회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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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도 기간 이후에 교차로 내 우회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조항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 이런 안내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다행히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회전 신호등’이 새로 설치된다. 그러나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건 아니며,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 또는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에디터 한마디

물론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보행자를 위한 법은 강회 된 반면, 정작 사고가 닥쳤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법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 위에선 영원한 가해자도 영원한 피해자도 없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운전자를 위한 법도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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