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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Aug 22. 2022

쏘나타를 전기차로? 모두를 설레게 한 '이 소식' 정체

전기차를 구매하려 마음먹었을 때, 항상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다.  바로 가격이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값 하락이 더딘 이유로 대부분 전기차 가격이 비싼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만약 지금 내연 기관차를 타고 있다면, 그 차 그대로 전기차가 되는 상상을 해보게 된다.  그런데, 이르면 2025년,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과연 그곳은 어디이고,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무엇?

국토교통부 

이번 특구 지정에 앞서, 정부는 자동차 튜닝과 관련 된 규정을 제정한 적이 있다.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튜닝에 관한 규정’에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 개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당시는 나름 미래를 내다보고 규정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전기차가 상용화되기 전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안전 기준을 만들어두지 않았고 개조된 전기차는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없었다. 때문에 실제로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한 뒤에는 한국자동차연구원 시험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야 했다.

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자, 드디어 정부가 나섰다.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라남도를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해당 내용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업계에서는 드디어 개조전기차 상용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번에 논의된 특구 예정지는 전남 영암군 삼호읍, 영암·목포·해남 도로 등으로 총 14.1㎢다. 알비티모터스 등 10개사가 사업자로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


개조전기차, 모든 차량이 가능한 건 아니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하면 중량이 약 150∼450㎏ 늘어난다. 모터·배터리가 무겁고, 이를 버티려면 차체 강도를 보강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조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와 시운전이 필요하다. 때문에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24년까지 특구 지역 도로에서 테스트를 진행 후, 2026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중요한 체크 포인트도 있다. 바로 전기차 개조 대상 차량이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모든 차종을 개조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라남도가 작성한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을 보면, 대상 차종은 엑센트·아반떼·케이(K)3·쏘나타·케이(K)5·그랜저·케이(K)7·포터·봉고 등 총 9개 차종이다. 9개의 차종은 노후 정도에 따른 안전성 검증을 위해, 차종마다 2014년, 2017년, 2020년 출시된 차량을 구매해 실증 작업도 진행한다. 다시 말하면, 모두 27개 차량을 전기개조차로 설계·제작해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중 쏘나타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자. 2017년 출시된 쏘나타를 전기차로 개조 후 안전 기준을 마련하면, 이후 해당 기준에 맞춰 전기차로 개조된 2017년식 쏘나타는 자유롭게 도로를 다닐 수 있다. 새 차가 출시될 때 안전성 평가를 마친 뒤에 양산되는 차량은 회사 자체 검사만 거치고 바로 출고 되는 것과 같다.


전기차 개조, 언제부터 가능할까?

만약 앞서 언급한 ‘관련 규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이르면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해 운전할 수 있다. 전기차 개조에 걸리는 시간은 특정 차량마다 개조 경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개조 경험이 없는 차량은 개조, 테스트에 시간이 걸려 약 1개월이 필요하다고 한다. 반면, 개조 경험이 있는 차량은 4시간이면 가능하다는 게 업체의 설명이다.


개조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보조금이 지급되면 소비자가 감당할 수준으로 내려간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평균 개조비용은 1850만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500만원 이내로 개조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시 승용차 개조비용은 약 400만원, 개조승용차를 구매하는 비용은 약 1100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행거리·연비·연료 가격을 따지게 되면, 개조비용은 3년 안에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아직 보조금 지급 여부가 불확실만큼, 그전까지 시간이 필요해보인다. 환경부 담당자 또한 “추후 보조금 지급 근거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보조금을 지급한 만큼 환경에 기여하는 효과 유무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취지는 좋지만 해결되야 할 과제도 있어

전남도청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앞으로 개정될 내용과 더불어 자동차 개조 산업에 큰 의미가 있는 시작점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에 과제도 남았다. 바로 ‘지역적 한계 탈피’다. 현재 대기업 자동차 생산업체와 관련 부품 업체들은 주로 경기도와 경남 창원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체 관련 시장규모가 지난해 4조2천억원 규모로 7천여개가 넘는 사업체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남의 튜닝산업 규모는 영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자칫 ‘접근성’ 문제로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인 전남도 역시 이점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불산단 내 전남개발 공사 소유 산업부지(6만2천평)을 전 제조업 입주가능토록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한편 삼포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산업용지(1만5천평)을 추가 확보하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 하기로 했다.


에디터 한마디

이번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그 의미가 상당하다. 내연 기관차 비중이 줄고 친환경차 비중이 확대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꼭 필효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만족하긴 이르다. 유럽과 미국, 심지어 가까운 일본마저 개조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을 이미 하고 있고, 관련 산업 분야 또한 훨씬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정부가 개조전기차 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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