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다키포스트 Aug 23. 2022

그냥 지나쳤다간 비극적 결말 맞이한다는 '이곳'의 정체

무단횡단, 과연 융통성의 범위일까?

ⓒ 다키포스트

매년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대부분 운전자에게 주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법령이 많다. 차끼리 사고 났을때, 혹은 차와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시에는 많은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로 인해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생활화 하며 다니던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무단횡단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이 급해서, 무심코 하게 되는 행동이다.


무단횡단을 정의 해보자면

ⓒ 다키포스트

무단횡단은 단순히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동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서 지정된 장소(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등)를 통하지 않고 길을 건너는 행동 혹은 언급한 장소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것”을 뜻한다.


다들 알고 있을 만한 간단한 상식이지만, 일부는 무단횡단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실행에 옮기는 패기넘치는 보행자가 우리 주변에 제법 있다. 무단횡단은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행동이기 때문에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그에 따른 벌칙을 받기도 한다.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 2항 :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와 같은 도로 횡단 시설을 통해 도로를 횡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

▶  1호 : 제10조 2항을 위반한 보행자는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이나 구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하거나, 구치소에 구류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과료는 흔히 아는 과태료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축약해서 썼지만, 정리하자면 지정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때는, 벌금이나 구로, 과료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 어차피 보험 들었어, 그냥 건너~”

안일한 마음으로 무단횡단을 시작한다. CCTV도 없고, 경찰도 없고, 차도 없으니 괜찮을거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다. 그런데, 보이지 않던 차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자동차는 모두 알다시피 단단한 철제로 구성된 물체다. 군데군데 플라스틱이 섞여 있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뼈대부터 몸체까지 모든 부분이 고강도 재질로 마무리되어있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중상을 입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단단한 물체가 시속 40~50km의 속도로만 달려온다 해도 사람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시속 40~50km가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감이 오지 않을까 봐 부연 설명을 하자면, 시속 40km를 초속으로 치환하면 약 11.1m/s가 된다. 이는 국제적인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가 100m 신기록을 세웠을 때보다 빠른 속도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속도로 달려오는 1톤이 넘는 단단한 물체가 사람을 들이받는 순간 심각할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1차 충돌 이후에도 사람은 그 충격에 의해 튕겨 나가며 2차 혹은 3차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

ⓒ 다키포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양쪽이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면 된다. 그렇지만, 보통 달려오는 차와 사람이 부딪혔을 때, 보험사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다치려면 툭쳐서 폴싹 쓰러지는 정도여야 한다. 10키로 미만으로 부딪치는 정도가 이정도다.


그 이상의 속도로 오는 차량과 부딪힌다면, 차에 박아 다치던지, 도로에 부딪혀 다치던지 최소 몸성하게 벌떡 일어나 걸어가는건 무리라는 이야기다. 조상님께서 보우해주셔서 몸이 멀쩡하더라도, 다음날 갑작스럽게 오는 후폭풍에 결국 병원에 가게 될 거란 것은 뻔한 일이다.


보험은 당연히 자동차도 들어있다. 그리고 무단횡단은 운전자 과실보다 보행자 과실이 더 커질 수 있다. 물론 도로의 상황, 사고 당시의 상황등을 고려해서 과실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나 횡단금지규제가 있는곳에서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난다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 캡쳐

만약,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겪었다면, ‘과실비율정보포털’(https://accident.knia.or.kr/)에 접속해서, 나의 사고상황을 중심으로 과실비율을 선택해서 검색해 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CCTV, 블랙박스등 사고의 원인과 과실을 증명해줄 장치들이 발전하고 있다.


때문에,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이 되는 것이 아닌, 정확하게 과실비율을 따져서 서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 것이다.


에디터 한마디

ⓒ 다키포스트

보험믿고 배째라는 식으로 무단횡단 해서 사고나봤자, 서로에게 손해다. 자동차는 고가의 재산이고, 사람의 생명은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약속시간 조금 늦었다고, 날이 덥고 춥다고, 무단횡단하다가 영원히 나의 시간을 잃을수도 있다.


그러기에, 언제나 도로상황을 살피고, 횡단보도에서도 신호나 주변 교통상황을 살핀 후 안전하게 건너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작가의 이전글 야간운전 할 때 유독 '이곳'에서 눈이 덜 부셨던 이유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