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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Aug 24. 2022

"사고 발생!"갓길로 피한다or그대로 있는다, 정답은?

교통사고 났을 때 자동차 빼야 한다, 그대로 둬야 한다?

ⓒ 다키포스트

운전중에는 내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고 해도, 도로상황과 다른 차량의 실수로 인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사고가 나면, 차량이 정지하고, 주변의 차량들도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 지나가거나, 옆 차선으로 변경해서 이동한다.


그리고, 사고가 난 차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갓길로 빨리 빼서 통행에 문제가 없게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되는 부분이다.


사고가 났을 땐, 그대로 있어야 한다?

ⓒ 다키포스트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차량을 정차하고 시동을 꺼야한다. 사고나 충돌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본인의 몸상태를 확인한다. 거동이 가능한지, 아픈곳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만약, 경미한 사고로 몸은 괜찮은데, 차가 괜찮지 않다면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다. 사고가 난 직후 현장의 사진과 차의 상태등을 사진으로 여러장 찍어두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키포스트

경미한 사고에 증거 사진이나 영상까지 확보되었다면, 서로 합의를 한 후에 갓길로 차를 옮겨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서로 합의한 후에’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현장에 가까운 갓길로 무작정 옮기게 되면, 후에 서로 사고에 대한 진술이 엇갈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차를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안 빼면 패널티라고?

ⓒ 다키포스트

운전자들 사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갓길로 옮기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부분에 있어, 경찰청과 보험사 양측에 문의해 확인을 해봤다.


결론은, “갓길로 바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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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갓길로 옮겼을 때도 패널티를 받거나 하는 문제는 없다. 다만, 서로 합의없이 갓길로 옮기면 서로 다른 진술을 하게 되어 사고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좁은 길에서 사고가 나서 임의대로 차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가까운 갓길로 차를 움직여 갔다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사고 후 대응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안빼고 버틴다면?

ⓒ 다키포스트

만약, 사고 현장에서 차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나, 차를 움직이면 사고 정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차를 빼지 않고 버틴다면?


이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고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보험사가 도착해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보존할 내용은 사진 및 영상으로 기록한 후에 갓길로 빼는것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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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사고 정황을 모두 파악하고 정리하는 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게 되면 오히려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고속도로 순찰대, 혹은 인근 파출소에서 경찰이 와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정리하고 안전하게 차를 댈 수 있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에디터 한마디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큰 일로 만들기 보다는 사진과 영상을 통해 서로 간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물론 경찰과 보험사 담당자 입회하에 이뤄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무작정 버티기 보다는 2차, 3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차들을 옆 차로로 유도하거나, 합의 후에 갓길로 차를 옮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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