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다키포스트 Sep 18. 2022

"이걸 몰랐네" 아이오닉6, 1800만원 싸게 사는 법

환경보호를 위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시장 역시 각자의 신차 라인업에 친환경차 비중을 높이고 있다. 전기차는 이 같은 사회적 움직임에 가장 적합한 차로 평가받는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와 내연기관을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차 부터 순수 전기차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출시 또는 출시 예고를 하고 있다.


정부도 자동차 시장의 탄소중립에 함께 하고 있다. 환경보호에 도움 되는 전기차를 적극 권장하기 위해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혜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기차 보조금이다.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전기차 국고 보조금, 내 차는 몇 프로?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부는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쉽게 말하면, ‘정부 인증 통과 후 정식 판매가 된 차량’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전기차가 해당된다. 

이번엔 전기차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에 대해 살펴보자. 올해 지원 금액은 전년도인 21년 대비 줄었지만, 지원하는 차량 수가 대폭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조금 지원 대 수 (승용차 기준)
- 7만 5,000대 → 16만 4,500대


▶ 차량 금액별 지원비율
- 5,500만원 미만 : 100% 지원
- 5,500만 ~ 8,500만원 : 50% 지원
- 8,500만원 이상 : 미지원


아이오닉 6 보조금이 1800만 원? 

©다키포스트

아이오닉 6는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후 기준 스탠다드 모델 ▶익스클루시브 5,200만 원, 롱레인지 모델 ▶익스클루시브 5,605만 원 ▶익스클루시브 플러스 5,845만 원 ▶프레스티지 6,135만 원 ▶E-LITE 2WD 5,260만 원이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 6의 국고 보조금은 사양에 따라 69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가장 적은 국고보조금(690만 원)을 지급받는 모델은 53kWh 용량 배터리가 탑재되는 아이오닉 6 스탠다드 2WD 모델이다. 77.4kWh 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롱레인지 모델의 경우 트림, 휠 인치와 상관없이 전 모델 국고 보조금 상한액인 700만 원이 지원된다.

©다키포스트

전기차는 이 밖에도 지자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이오닉 6로 지자체 보조금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지자체 보조금을 주는 ‘이곳’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그곳은 바로 경북 울릉군이다. 이곳에서 아이오닉 6를 구매할 경우 지자체 보조금 1100만 원에 국고 보조금 약 700만 원이 더해져 총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의 지자체 보조금이 200만원인 점을 생각 해봤을 때 울릉도의 보조금 수준은 어마어마하다.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 "아이오닉 뽑으려면 울릉도로 이사 가야한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보조금 신청 방법

정부에서 준다는 전기차 보조금,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보급사업 공고 확인 [지방자치단체]
2️⃣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지방자치단체]
4️⃣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순, 추첨, 접수순 중 택일)
5️⃣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 구매자] (2개월 이내 원칙)
6️⃣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자동차 제조·수입사 → 지방자치단체] (출고·등록 10일 이내)
7️⃣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제조·수입사] (14일 이내 원칙)


위와 같은 절차로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요약하면 구매자는 차량 구매 시,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 · 수입사에 납부하고 자동차 제조 · 수입사는 지자체로부터 보조금(국비보조금+지방비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지역별로 차종별로 보조금(국비+지방비 최대 금액)이 다르고, 지원이 조기 마감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세한 금액과 지원 가능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자체에 전화 확인을 하는 것을 권장한다.


최근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되, 오는 2025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전기차를 장려하는 상황과 반대되는 행보라 소비자와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는 가격이 비싸서 보조금은 없어선 안될 혜택이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축소 또는 폐지될 경우 소비 감소로 이어저 자칫 국내 전기차 시장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작가의 이전글 “막상 나와보니… SUV 맞아?” 페라리의 첫 SUV!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