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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Sep 27. 2022

“효과 있긴 해?”밤낮없이 질주하는 바이크에 달았더니?

전국적으로 늘어난 이륜차 사용으로 인해 경찰이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불법 개조된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모두를 불편함을 주고 있다.


최근 나주에서 소음기를 불법으로 튜닝(개조)한 배달 이륜차(오토바이) 떼가 도로를 질주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지만, 이에 대해 기관들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온갖 민원을 제기하게 된 사연이 있었다.


날이갈수록 진화하는 불법개조 이륜차

©다키포스트

코로나19로 인해 배달하는 이륜차들이 늘어나면서, 라이더들은 밀려드는 주문시간을 맞추기 위해 위험한 운전을 지속하는 사례도 함께 늘었다. 특히 소음 유발은 예사인데다 교통신호 무시, 역주행, 인도 질주 등 준법 운행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최근에는 소음기 불법 개조에 이어 경찰 순찰차와 교통경찰용 오토바이에 장착된 경음기처럼 '크고 강력한 소리'를 내는 유사 경음기를 불법으로 부착한 채 '삑~삑' 소리를 내며 운행하는 오토바이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커뮤니티 캡처

라이더들이 보다 높은 엔진출력을 얻고, 과시용 굉음을 내기 위해 출고 당시 제조사가 장착한 소음기를 탈거하고 '비인증 소음기'로 불법 튜닝한 오토바이가 넘쳐 나지만 단속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왜 단속을 못하는걸까?

©다키포스트

관할 지자체인 나주시 교통행정과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륜차(오토바이) 불법 튜닝 단속 실적이 없었다. 또 주민들이 오토바이 굉음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속(조사) 권한은 교통안전공단에 있고, 처분권한 중 형사 처벌 권한은 경찰, 과태료 등 행정처분 권한은 지자체로 3원화 되어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요인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들은 "최근 2~3년 사이에 시와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을 요청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키포스트

불법튜닝으로 적발된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외에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원 이하, 소음초과·미사용 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은 1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하는 사례는 없었을까?

©다키포스트

서울시의 경우, 매년 7, 8월에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자동차 주요 출몰 지역의 불시 단속을 강화한다. 10~11월에는 불법개조 단속과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에서 강력히 요청해 매월 단속을 집중 실시한 결과 불법소음기 튜닝 오토바이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줄어들었다. 바로 옆인 나주는 이렇게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광주는 상황이 다른것이다.

경찰청

해당 기관들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제기에 관할 기관들이 움직였고,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12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개조 이륜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


날씨가 좋아지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집집마다 창문을 열어놓는다. 특히 더운 여름밤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시끄러운 오토바이 소리로 인해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다. 불법으로 개조된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함께 사는 도시에서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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