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모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글이 올라왔다. 내용은 경차 두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류세 할인을 받을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다. 해당 차주는 자신의 명의로 경차가 두 대 있는 상황이며, 한 대는 본인이, 한 대는 지방에 사는 부모님이 타고 있었다.
차주의 명의 앞으로 보험을 들어야 저렴해지는 상황이어서 두 대 모두 자신의 명의로 했고, 보험도 들었는데, 문제는 서로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부터다. 차주의 고민은 카드를 발급 받기 위한 방법을 질문하는 것이었다.
경차사랑카드는 말그대로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다. 카드사마다 약간의 조건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조건들이 있다. ▶1가구에 단 한 대의 경승용차 또는 경승합자만 있어야 한다.
▶경차를 처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할 시 경차사랑카드 이용은 중지된다. ▶하루 두 번, 1회 6만원, 1일 12만 원의 한도가 있다. ▶차량 소유자와 카드 신청자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국가유공자의 경우 유가 보조를 받을 수 있어 경차사랑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경차사랑카드에 등록된 차량 이외에 차량에 주유시 카드 이용이 제한된다.
경차사랑카드의 최고 혜택은 바로 유류비를 절약하는 것이다. ▶휘발유 및 경유 1리터당 250원 할인
▶LPG 차량일 경우 160.82원 할인▶연간 30만원 한도 안에서 할인이 가능하다. 모든 카드사가 같은 것은 아니니 상세 내용은 개별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해당 차주의 경우, 경차사랑카드를 발급 받아 해결이 가능할까? 댓글을 단 사람은 “부모님 경차로 변경하고 두 분 다 환급카드 타는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달았고, 또 다른 사람은 세대별 자동차 소유 현황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표를 올렸다.
해당 표에서 경형승용차가 1대, 추가보유한 자동차가 경형 승합차 1대인 경우에는 2대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따라서 해당 차주가 경형승용차 1대, 경형승합차1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면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경형 승용차는 우리가 흔하게 아는 스파크, 레이, 모닝 등을 말하며, 경형 승합차는 다마스, 라보가 포함된다. 이 구성으로 경형 자동차를 2대 보유하게 되는 경우, 유류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차사랑카드는 2023년에 단종될 것 같다는 소식이 솔솔 나오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도 경차가 있는데 경차사랑카드가 없는 차주들은 빨리 카드를 만들어서 혜택을 유지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