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이 거’ 없으면 출퇴근도 안하고, 집 계약도 안 한다고 한다. 차주들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장소이자 없으면 정말 분노를 유발 할 수도 있는 것. 바로 주차장이다. 신축 아파트나 빌라에는 대부분 주차장이 필수고, 이것마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근처에 공영주차장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차장이 종류별로 다르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주차장들은 대부분 ‘주차장법’에 따르며, 주차장법에서는 3가지로 나누어 주차장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주차장법의 제2조제1호는 주차장의 종류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차장은 크게 노상, 노외, 부설의 3종류로 나뉜다.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도로의 길가에 흰색선으로 주차장라인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 여기에 해당한다.
노외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노상과 다른 개념의 주차장이며, 보통 별도의 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부설 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ㆍ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쇼핑몰, 회사 건물등에 속해있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도심에서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타워”라 불리는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기계식 주차장 또한 주차장법에 나와있는 엄연한 주차장이다. 주차장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때는 반드시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고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불법 주차장이 된다.
독특하게도, 모두가 주차장으로 인식하지만, 주차장법에는 나오지 않는 주차장도 있다. 바로 필로티 방식으로 지은 건물의 1층이다. 보통 “필로티식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 필로티식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 만들어진다.
한국의 대다수의 도시에서 땅은 좁은데 집도 짓고 주차할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다보니 발생한 주차장의 형태로, 우리나라의 도심 빌라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차장이다. 이 주차장들은 대부분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거나, 건물의 상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법으로 인해 주차분쟁시 주차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주차장법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도시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주차문제다. 공간이 부족한것도 있지만, 유료주차장을 피하려고 하다보니 생기는 문제기도 하다. 특히 필로티 주차장은 건축법 및 사유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모르는 동네에 가서 필로티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할 경우, 반드시 건물주인이나 해당 가게에 문의해서 주차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방문하기 전에 해당 동네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사전에 알아보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