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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21. 2022

“전기차 리셀 열풍?” 보조금 먹고 쑥 커버린 리셀러

한 때 세계 유명 명품 브랜드들이 일제히 제품의 가격을 올린다는 공지를 내자, 명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오픈런을 이어가던 때가 있었다. 이 때, 순수하게 명품을 구입하려는 사람보다는 저렴한 가격에 명품을 사서 중고마켓에 되파는 이른바 ‘리셀러’들이 성행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자동차 업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바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한 다음, 더 높은 가격으로 신차상태의 전기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놔 이득을 챙기는 ‘전기차 리셀러’ ‘전기차 되팔램이’들이 나타난 것이다.


전기차도 되팔램

전기차는 친환경차로 구분되어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 지자체마다 금액이 상이하며, 많은 금액을 지원 받게 되는 경우, 최대 7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차를 구입한 후, 중고차 시장에 내놔 더 좋은 값으로 팔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는 사이트에 전기차의 구매시기와 정보를 올리고, 해당 모델의 풀옵션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마다 보조금의 지원금액이 다르고, 또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빈틈을 노린 리셀러 시장이 열린것이다. 일부에서는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기차 리셀러가 나타난 배경은?

지역마다 차이나는 보조금 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다른 문제들이 많이 겹쳤다. 코로나 19와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전기차의 가격은 오르고 대기 기간은 오래 걸리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원인 중 하나다.


영업 일선에 따르면 지금 당장 계약을 하더라도 아이오닉6는 18개월, 아이오닉5·EV6는 12개월 이상 지나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이 주행거리가 짧은 '신차급' 중고차로 눈을 돌리며 중고 전기차 시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게다가 지금 규정대로라면 2년만 지나면 또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년 뒤에도 전기차 시세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같은 방법으로 또다시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차를 팔고 다시 계약하더라도 나오는데 1년~1년 6개월이 걸리니 큰 부담도 없다. 물론, 구매 후 5년 내에 수출하거나 2년 내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규정이 있지만, 중고 거래에는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경부의 대책발표

환경부는 지난 17일 전기차 '되팔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전기차를 중고로 판매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인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전기차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의 뒤늦은 미봉책으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구매한 전기차를 단기간 내 중고 판매해 차익을 도모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지원 제한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보조금 제한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한이 늘어난다면 지금처럼 '재테크'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환경부는 발표 말미에서 "내년 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관계부처 및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연말에 확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에디터 한마디

전기차를 타는 소수를 위해 전기차를 타지 않는 다수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급액수, 지급 방법, 지급 후 관리 등 정부의 현실에 가까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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