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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Oct 24. 2022

"잘못 안 해도 과태료 부담" 주차장에서의 황당한 상황

과태료를 나눠서 내는 이상한 상황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최근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 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입주 세대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관리비에 청구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고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관리업체 XXX 입니다. 입주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발생 시 각 세대에 1/N 적용해 청구하기로 협의했기에 알려 드립니다. 관리비에 1/N 청구합니다' 


그리고 문구 아래에는 과태료 8만원 내용과 함께 고지서 캡처본이 함께 게재되어 있었다. 누가 봐도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치들이 실제로 가능한걸까? 단순히 주민 동의를 거치면 가능한 것일까?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정해진 곳 

다키포스트

장애인 주차구역은 법으로 보호를 받는 주차공간이다. 여성우선주차장, 경차전용주차장 등 법적 효력이 없는 주차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만약 이 곳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차를 하면 보통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 곳에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 대상인 점을 고려해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에다 가로막는 식으로 세우면 주차 방해 행위에 해당되어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이런 문제로 누적 3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는 만큼 다른 곳은 몰라도 장애인 주차구역 만큼은 주차공간이 부족해도 세워선 안 된다.


아파트 주민들이 나눠서 낼 수 있나? 

다키포스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사람의 과태료를 나눠서 부담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한 지 알아볼 필요는 있겠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된다. 만약 이런 짓을 하다 걸리면 '형법'으로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위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대납하게 되면 횡령죄나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만약 이 항목으로 소송이 걸리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법적 처벌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걸까? 그렇지 않다. 실제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아파트 관리비로 대납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의외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다키포스트

이번 사례는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의외로 전국적으로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및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이해 부족이 원인이라 언급한 바 있다. 위법 여부를 떠나 이 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을 위한 정당한 권리로써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저 남아도는 빈자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21년에도 주차장이 협소해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일반 차들이 세우고 있는데,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이 있다. 당시 아파트에서 책임지고 벌금을 지불할 예정이니 신고하지 말라는 공지가 인터넷에 소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참고로 작년을 기준으로 6년 간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로 적발된 건수는 217만건에 달하며 과태료만 해도 1851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디터 한마디

파주시

주차구역이 비좁은 것은 사회 인프라 문제가 근본 원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편의상 사용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이로인해 발생한 패널티를 강제로 입주민들에게 분배해 부과하는 건 상식적으로 나와서는 안 될 결정이다. 앞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좀 더 개선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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