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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15. 2022

"진짜 큰일나요" 유독 운전자들이 참지 못하는 상황

다키포스트

매일같이 도로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은근히 짜증나는 상황이 있다. 바로 밀리고 있는 길에서 끼어들기를 하는 차량들이다. 끼어들기는 엄연히 불법이지만, 초보 운전이어서, 처음오는 동네라 길을 몰라서, 네비게이션을 잘못 봐서 등 끼어들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어봤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깜빡이나 비상등을 켜고 들어오는 운전자에게 관용을 베풀어 양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끼어들는 차량에 짜증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운전자들이 또 다른 사고를 야기한 경우가 있다.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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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원주에서 끼어들기 상황에 격분한 한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차량을 고속도로까지 쫓아가 진로 방해 후 급정거시킨 뒤 차량에 다가가 양손으로 차체를 흔들며 창문을 두드리고, 욕설은 물론 운전석과 전면 유리창에 침까지 뱉는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 결과 격분한 운전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보복운전에 해당되는 사례다.


보복운전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된다.


보복운전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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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은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는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 상해, 형법 제261조 특수 폭행, 형법 제284조 특수 협박,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해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받을 수 있다.


특히 특수상해가 적용 될 경우,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특수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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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손괴는 재물손괴에 해당 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며 공익건조물파괴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아직 많다. 보복운전을 할 때 난폭하게 한다고 해서 난폭운전이 아니다. 난폭운전은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개별 위반행위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


또한, 보복의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인에게 위협이나 위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유발한다. 난폭운전에서 말하는 특정위반행위는 총 9가지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 3항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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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호 또는 지시 위반 2.중앙선 침범 3. 속도 위반 4.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의 9가지가 특정위반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에디터 한마디 

다키포스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차이는 '횟수'와 '의도'다. 운전은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긴장상태이기 때문에, 화를 조절하지 못한다면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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