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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15. 2022

"똑같은 상황인데" 상대는 벌금 15만원, 나는 징역?

다키포스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사고를 내고 뻔뻔하게 피해자임을 자처하는 가해자, 도주하는 가해자 등 인면수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된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은 절대 피해자만의 것이 아니다. 만약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피해를 입었다면, 2차 피해로 한 가정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보상이 있어야 한다.


뺑소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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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운전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뺑소니 운전자'의 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잦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도주 운전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최근 광주 도심에서 30대 외국인 운전자가 모는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지나쳤다가가 붙잡혔다. 그렇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가해자가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뺑소니를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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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여부의 결정은 가해 운전자의 사고인식·구호조치·도주 의사 여부가 기준이 된다.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인적피해(인피), 물적피해(물피) 뺑소니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인적피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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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인피’ 뺑소니가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장해가 되는지' 여부가 판단기준이다. 사고 후 중상 이상의 장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는 뺑소니로 분류되고, 형사처벌 및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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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법의 내용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물적피해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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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뺑소니는 '사고후 미조치(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인적사항 미제공(과태료 12만원)'으로 나뉘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도주 의사가 있었는지' 다.


누가 봐도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교통상 장애를 만드는 손괴가 있으면 '사고후 미조치'를 적용받는다. 교통상 장애 우려가 없는 단순 사고의 경우는 '인적사항 미제공'에 의해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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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물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음주나 보복운전 등으로 물피 뺑소니를 일으킨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에디터 한마디 

뺑소니는 아주 무거운 범죄다. 운전을 한다는 것은 동시에 본인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책임질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면, 지체없이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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