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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23. 2022

“확바뀌는 스쿨존 속도제한” 논란 불러온 강원도의 선택

어린이보호구간(스쿨존)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이 2020년 3월부터 이뤄지면서 어린이보호구간내 속도제한이 강화되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지만, 문제는 전국으로 적용되면서 학교의 위치가 대로변에 있는 경우, 상가 밀집 지역, 주거 밀집지역 등에 위치하면서 교통혼란이 초래되었다.


특히 대로변에 학교 교문이 인접한 경우, 도로를 이용하던 많은 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교통흐름에 정체가 생겨 방해되거나, 출퇴근 시간대에 자동차가 몰리면서 어쩔 수 없는 교통문제들이 발생해 실제 운전자들에게 원성을 듣는 경우도 많았다.


[글] 연준우 에디터

스쿨존구역은 현재 제한속도 30지역이다. 그렇지만, 이 속도제한 규정이 365일 언제나 적용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대로변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스쿨존 규정으로 인해 이전까지 잘 달리던 자동차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차량 정체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또 다른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았고,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등하교를 마친 후의 시간대나 휴일, 방학기간에는 원활한 교통순환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발생했다. 대로변이 아니더라도 주택밀집지역에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도로에 서있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빈번했다.

도로정체가 지속되면서 자동차 간의 사고로 이어지거나,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내 횡단보도에서 아이들이 차가 멈춰있다고 생각해 마구 달려나가는 등 또 다른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강원도가 발표한 내용은 전국 최초로 스쿨존 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장소를 우선 선정해 3개월간 시간과 요일별 차량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요일과 시간대에 맞춰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만, 일률적인 해제가 아닌 지나치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지역에 한정하며, 학부모 의견을 듣는 등 주민설명회와 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시행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등하굣길 등 교통사고 취약 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는 현행대로 시속 30㎞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8시~다음날 오전 7시)과 공휴일(토·일요일)에는 시속 50㎞로 조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강원도 자치경찰 위원회는 교통량이 많은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경찰서장의 추천을 각각 받아 최종 2개소를 시범 운영 장소로 선정할 예정이다. 상시 속도 상향은 도 경찰청과 함께 간선도로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429개 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즉시 적용할 곳은 내년 2월부터 시속 40㎞로 조정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스쿨존 탄력운영 시범사업을 위해 약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에 안내표지, 가변속도 표지 등도 설치하고, 시범 운영 효과 분석을 토대로 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스쿨존의 보행안전과 속도제한으로 인한 불편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 사법행정 분과에서 '스쿨존 속도 제한'을 경찰청에 제안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탄력운영제에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원도지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민의 편에 서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은 어린이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구간의 속도제한으로 인해 보행안전이 확보되었음에도 제한속도로 인해 불편을 겪은 운전자들이 많았다. 탄력운영제로 인한 조정도 좋은 대안이지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보행자의 안전 이 확보되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운전자들도 스쿨존의 속도제한이 올라갔을 때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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