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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Nov 29. 2022

유독 한국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고속도로 '이 상황'

매일 지나쳤던 이 시설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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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는 시내의 일반도로 만큼이나 친숙하다. 보통 장거리 이동 외에도 출퇴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덕분에 먼 거리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시민들의 생활 반경을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다만 수도권이내의 고속도로에선 교통흐름이 많다보니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땐 평소에 안 쓰던 길이 추가로 개방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갓길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보통 이런 곳은 '소형차 전용도로'라는 안내 표지판이 같이 붙어 있다. 도로 상황에 따라 차로 수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는 '가변차로'에 속한다. 일반 운전자들이 보기에 소형차라 하면 경형~소형에 해당되는 차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형'의 정의는 우리가 소형, 중형, 대형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글]박재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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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이야기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소형차 요금을 냈다면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뜻이다. 그밖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5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차도 이용가능하다. 생각보다 널널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소형차' 제한이 없는 일반 가변차로도존재한다. 경부고속도로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종 제한이 없다.


참고로 소형차 전용인 가변차로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도로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처음 만들 때 구성한 갓길의 폭이 일반 차로보다 좁게 구성되어 특정 차종으로 제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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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가변차로를 이용할 때 도로 위 전광판에 'X' 표시가 있으면 이용하면 안된다. 교통흐름이 원활하거나 해당 차로 공사 등 여러 이유로 일시적으로 차로를 막아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될까?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신호/지시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통 갓길 통행 위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변차로가 아닌 갓길과 가변차로로 이용이 가능한 갓길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위반 시 보통 신호/지시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알면서도 잘 안지키는 버스전용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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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것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있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해, 시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1995년 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에서 시행중이다.


기본적으로 대형버스들이 주로 이용하지만, 이외의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차종을 보면 9인승~12인승 승용차/승합차와 15인승 이상 차량도 이용가능하다. 단, 9인승~12인승 차량의 경우 6명이상이 탑승해야 이용가능하고 그 이상은 운전자만 탑승해도 지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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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많은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점 하나가 있다. "그럼 단속은 어떻게 하는데?"이다. 요즘은 틴팅(썬팅)을 짙게하는 차들이 많아 실내를 들여다보기 어렵다. 또, 주행하면서 이런 차들을 살펴보는 것도 여의치 않다.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단속을 어떻게 하는 지 고속도로 순찰대에 문의한 결과, 놀라운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타이어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6명이상 탑승할 경우 탑승객 무게 때문에 그만큼 타이어가 눌리기 때문에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인 한 명당 70kg으로 설정하고 6명일 경우 420kg이다. 네 바퀴에 무게가 분산된다 할지라도 타이어에 가해지는 하중이 상당할 것이다. 즉,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교통흐름 및 교통안전을 고려한 나름의 노하우라 할 수 있겠다.


만약 버스전용차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차가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스타렉스와 렉스턴 스포츠는 금지

가변차로나 버스전용차로 보다 더 흔한 고속도로 관련된 제도 하나를 언급하라면 지정차로제를 지목할 수 밖에 없다. 지정차로제는 승용차나 승합차, 대형 트럭, 건설기계 등 차종마다 성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주행 가능한 차로를 구분지어 놓은 것이다. 빠르게 달리는 차와 느리게 달리는 차가 차로마다 뒤엉켜있으면, 교통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 위험도 높아진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보면 1차로는 왼쪽 차로(2차로에 해당)를 이용하는 승용차, 소형/중형 승합의 추월차로다. 단, 교통흐름이 시속 80km/h 이하로 느려질 경우 일반 주행차로로 이용가능하다. 3차로 이하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는데, 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등 큰 차들로 제한된다. 이 차들은 2차로와 1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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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많은 운전자들은 "그럼 렉스턴 스포츠나 스타렉스(스타리아) 같은 차들은 1차로 추월이 가능할까?"라는 물음 던진다. 이 차들이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소개되기는 했으나, 팩트체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순찰대에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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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렉스턴 스포츠는 픽업트럭이며, 화물차로 분류되어 1차로 이용을 할 수 없다. 또, 스타렉스(스타리아)중에서도 화물 밴으로 나온 모델 역시 이용할 수 없다. 좀 더 정확히 구분하자면, 번호판 앞자리가 80~89로 끝나는 차량일 경우 화물차로 분류된다. 만약 이런 차가 승용차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로 주행한다면 신고 대상이다. 단, 레이나 모닝, 캐스퍼 같은 경형밴 모델은 승용밴이라 해당되지 않는다.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 4~5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천천히 달리면 안전' 절대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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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는 최고속도에 대한 제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저속도 제한도 함께 존재한다. 보통 시속 50km 밑으로 달릴경우 단속대상이다. 천천히 달리면 주변 운전자들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운전자 스스로도 안전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것이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정 반대다. 거의 모든 차들이 시속 100km 가까운 속력으로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히 달릴 경우 차간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특히 밤에는 더 위험하다.


이는 실제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미국의 자동차보험센터(Auto Insurance Center)에 따르면 주변 차들보다 시속 5마일(약 8km/h)만큼 느리게 달려도 교통 사고를 10% 더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시속 5마일 만큼 더 빨리 달리는게 더 안전했다. 이런 이유로 미국에서는 저속차량에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며,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하는 만큼 교통흐름에 맞추라는 권고사항까지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저속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다. 사실 과태료보다 중요한 건 자칫 대형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디터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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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알아둬야 할 상식 중 극히 일부다. 일부 운전자들은 이런 내용이 귀찮다고, 너무 많아서 외우기 어렵다고 무시한 채 그냥 운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사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사고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주변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때로는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번거롭겠지만 운전자 자신과 주변 차들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내용만이라도 잘 숙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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