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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05. 2022

청담동 음주운전, 초등생 사망… 원인 밝혀져 충격

대낮 만취운전 적발
만취운전으로 초등학생 사망
사고현장 스쿨존으로 밝혀져, 엄벌 불가피

최근 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B군(9)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 졌으며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차를 끌고 나왔다가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였으며 그대로 자책 주차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주변이 시끄러워 사고 현장으로 갔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되었다. 사실 현장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뺑소니 처리가 맞지만 결과적으로 현장체포되었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특가법 중 스쿨존 내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와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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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음주운전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사상자까지 낸 이번 상황에 대해 수 많은 네티즌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도대체 얼마나 깡이 좋길래 대낮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할 생각을 했나?"
"이번만 그런게 아닐 거다. 분명 여러번 음주운전하다가 이번에 걸렸을 거다."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는 제대로 판결을 내려야 할지도. 온 국민이 지켜볼거다."
"자동차에 음주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수준 아니냐"
"저런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야한다."
"그냥 음주운전도 위험한데, 초등학교 앞에서 저랬다니 제정신이 아니네"
와 같은 격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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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 항목 중 하나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별명이다.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리던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은 물론 스쿨존 관련 법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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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만약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밖에 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현장에서 도주했을 경우 가중처벌 된다.


한편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하게 될 경우 기존의 2~3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위반 사항들이 결국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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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는 주의를 기울여도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다. 때문에 일반 운전자들은 이 곳을 지날 때 신경이 곤두설 정도다. 그런데 이 곳에서 만취상태로 그것도 대낮에 운전대를 잡은 것은,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될 것이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막대한 책임이 뒤따른다. 술은 마시는 것은 자유지만 시동을 켜고 살짝이라도 이동하는 순간 잠재적 범죄자라는 점 꼭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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