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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15. 2022

"진짜 억울하겠네" 운전 중 취객 사망, 유죄?

야간 운전 중 취객 무단횡단에 의한 사망사고 발생
규정속도 준수,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죄 여부 논란
유사 사고사례, 무죄판결. 이번에도 적용될까 주목 

 

보배드림 캡쳐

최근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 운전자가 야간 운전 중 졸지에 사망사고에 대한 죄인이 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2월 5일, 자동차 대형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취객 인사사망 사고 건...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글쓴이가 운전하는 차량과 취객이 부딪혀, 사망사고로 번진 것이다.


글쓴이는 처음 겪은 사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호소 했으며,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억울함 감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에 소개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보배드림 캡쳐

글쓴이는 구기터널에서 불광역 방향으로 제한속도 50km/h 구간을 45~48km/h로 주행중이었다.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앞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취객과 부딪혔다. 글쓴이는 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했다. 또, 현장에 있던 뒤따라오던 차량의 운전자는 119에 신고하는 등 초기 대응이 미흡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글쓴이는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 및 블랙박스 영상 제출을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얼마후 취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고 사망자의 신원을 알아보니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인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과 교통안전공단, 검찰 등 여러 기관에 영상을 제출 해 정밀 분석을 의뢰한 상황이다.


현재 글쓴이는 사고 순간 1초 이내에 일어난 일이기에 과실이 잡히면 매우 억울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혹시라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이나 배상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티즌들에게 문의를 한 상황이다. 


[글] 이안 에디터 


보배드림 캡쳐

네티즌들은 당연히 무죄 아니냐는 입장이다. 여러 의견이 있으나, 다수를 차지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운전자 보험은 들어놨는지", "사망자 일행이 의심스럽다 다른 CCTV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과속 안한 게 천만 다행이다.", "사고가 났는데 태연한 외국인 동행자들이 더 소름이다.", "일행 문제가 아니라 혼자 넘어진 것 같다.", "당연히 무과실이다. 마음 잘 추스리시라." 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망자와 함께 걷던 사람들에 대한 언급도 많았는데, 혼자 넘어졌다는 주장과 일행이 밀었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블랙박스 영상만 놓고 보면 1초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정확히 일행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철제 기둥의 지지대 부분에 걸려 넘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넘어지는 모습이 누군가 강하게 밀었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는 한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다만 강하게 밀었다고 보기엔 일행의 행동에 큰 변화가 없다.


결국 운전자만 억울한 상황이 되었다. 정속주행, 전조등 점등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준수했기 때문이다. 이제 네티즌들의 관심은 무죄 여부로 넘어갔다. 물증이나 심증으로 봐도 이 상황에 유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키포스트/예시사진

보행자와 관련된 사고는 의외로 자주 발생한다.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글쓴이는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초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최근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좀 더 살펴보면 적색신호인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한 사고였다. 편도 3차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근처에 1차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다. 


당시 도로 신호는 초록불인 상황이었는데, 1차로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곧바로 보행자가 차 앞으로 갑자기 나타났고 2차로를 달리던 당사자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다. 이 사고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 사고에 대해 검찰은 전방 주시 태만을 근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키포스트/예시사진

법원 판결 내용을 요약하면,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 70km/h인 곳에서 정속주행 상태였고 1차로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 입장에서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너편 3차로를 가로질러 넘어올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상식선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글쓴이의 사례 역시 운전자가 미리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횡단보도도 아닌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상황은 더더욱 무죄일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다키포스트/예시사진

그렇다면, 상황 자체가 운전자 100% 과실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사고 지역이 스쿨존이었다면 좀 더 심각해진다.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부상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사고 이후 당황한 나머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뺑소니 범죄자로 낙인 찍힌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도망갔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만약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밖에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망가면 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린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친 상태로 유기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다키포스트/예시사진

현재 이 사고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사례나 다수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무죄일 가능성이 높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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