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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19. 2022

"대체 왜 이래" 그만 만나고 싶은 주차장의 이 사람들

보배드림 캡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항상 받게 되는 스트레스가 있다. 바로 ‘주차’다.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 못지않게 늘어나는 ‘주차 빌런’들로 인해 주차 스트레스를 ‘만성피로’처럼 달고 사는 경우도 더러 있다. 과연 이들을 처벌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글] 배영대 에디터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최근 국내 한 유명 커뮤니티에 황당한 사진이 하나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장소는 부산의 어느 아파트다. 사진의 주인공은 벤츠로, 아파트 주차장으로 추측되는 장소에서 공간을 두 칸이나 쓰면서 주차를 해놓았다.


주차 방식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앞유리 위에 올려진 메시지였다. ‘벤틀리 보다 비싼 고급차라 두 칸 주차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는 황당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 같은 상황에 고개를 저었다. 그런데 메시지 쓴 종이의 형태와 글자체를 봤을 때 누군가 장난을 쳐 놓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게 되었다. 

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캡처

안타깝게도 이미지 외에 사건에 대한 내용이나 후속글이 없다. 때문에 이후 스케치북 메시와 벤츠 차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면 다른 빌런들의 상황은 어떨까? 부산 사례 외에도 빌런들은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주차 공간부터 주차장 출입구 까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민폐의 끝을 보여주었다.

보배드림 캡처

도로교통법상 기본적으로 공동 주택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쉽지 않다. 그러면 속만 썩이고 넘어 가야될까? 다행히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옆 칸에 주차가 불가능할 정도로 주차를 방해했다면, 주차 관리 업체의 주차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314조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실 관리사무실에서는 웬만해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보배드림 캡처

다만, 차량이 다른 차들의 통행을 막았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런 경우는 일반교통방해죄나 형법 185조에 따라 다수인의 통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배드림 캡처

업계에 따르면, 국민신고에 지난 4년 간 접수된 공동 주택 등 사유지 민폐 주차 관련 민원이 7만 6천 건을 넘었다고 한다. 이렇게 실제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 일각에선 '현행법에 문제가 있어 민폐 주차를 부추긴다'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국토교통부,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에 권고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을 만든다기 보다는 ‘권고’한 것이라 , 실질적인 법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보배드림 캡처

답답한 상황만 지속되자 결국 직접 나섰다. 일명 ‘참교육’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 커뮤니티나 SNS에서 차량을 빼지 못하게 막아두는 방법으로 참교육 하는 영상이나 사진을 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피해자라는 명분이 있는데도 도리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를 막아둠으로써 상대차가 움직이지 못했다면, 형법 336조 손괴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 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보배드림 캡쳐

실제로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민폐 주차를 한 차를 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 등으로 참교육을 한 굴삭기 운전자 A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A씨의 행위로 인해 약 18시간 가까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한 사실이 ‘재물손괴죄’에 해당 된다며, 물질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장애물 설치로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에 지장을 준 점이 위배된다”라고 말했다.

보배드림 캡처

가끔씩 주차 공간 하나에 오토바이 한 대가 떡하니 들어서 있는 것을 본 적 있을 것이다. 이 때 과연 오토바이는 처벌이 될까? 안될까?


그전에 법 속 오토바이에 대해 잠깐 살펴보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속한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 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이어 오토바이도 자동차에 속한다.


이쯤 되면 정답을 알지도 모르겠다. 오토바이가 주차 공간에 떡하니 세워져 있더라도 그 것은 불법이 아니다. 오히려 거부를 했다가 <주차장법 제24조>항목에 의해 6개월간 주차장 운영이 제한되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또한 임의로 거부를 당해 자투리 공간에 세웠다가 절도, 사고 등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보험사가 아닌 주차장 주인이 직접 배상을 해야된다.

오늘 콘텐츠와 관련해 규제나 과태료가 없다고 해서 ‘민폐주차를 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근절을 위해 관련 법안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전에 주차로 갈등이 생기기 전에 이웃끼리 배려를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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