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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19. 2022

“진작에 바꾸지” 스쿨존 변경 소식, 논란은 언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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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규제 완화 조짐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법제처가 민식이법(스쿨존 속도 제한·주의 의무화 및 위반시 가중처벌) 입법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규제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함께 알아보자.


[글] 박재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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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30km 이하 속도 규정에 대한 실효성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요점은 도로 사정이나 교통량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속도 제한을 적용하면서 교통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스쿨존 속도 제한은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생겼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 사고 이후 생긴 법이다.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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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식이법 제정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전국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규제한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에도 속도 제한 규제를 적용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일부 간선도로는 제한 속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제처가 이번 스쿨존 속도 규정을 완화하도록 결정한 이유는 실태분석 결과,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다른 시간대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주말 사고건수도 주중에 비해 절반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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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원도는 지난달 스쿨존 속도 제한 기준을 시속 30km에서 일정 시간대에 시속 50km로 상향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등·하교 등 교통사고 취약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오후 8시는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유지하고, 이외 시간대와 토·일·공휴일은 시속 50km로 상향하는 것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 가운데 2개 지점을 선정해 빠르면 이번달 말부터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한다. 또 중앙분리대가 있는 간선도로변 스쿨존의 경우 상시 제한속도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근 스쿨존 420여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친 뒤, 내년 2월부터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곳에 속도제한을 30km/h에서 40km/h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인천시

선술했다시피 기존에 일률적인 30km/h 속도 제한은 효율성이 다소 떨어졌다. 특히 교통 흐름이 복잡한 곳에 위치한 스쿨존에서는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바람에 교통 혼잡을 초래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내 운전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없는 시간대에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운전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교통 체증이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와 지자체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발생하는 여러 상황 중 하나는 어린이가 갑작스레 도로에 튀어나와 차량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차량의 속도가 10km/h만 늘어나도 이러한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스쿨존 30km/h 제한이 과하다는 의견 자체를 비판하는 반응도 대다수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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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스쿨존 제도는 도로 환경이나 교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 단속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 스쿨존 속도 제한 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함도 호소한다.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2021년 10월 21일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어린이 역시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달려오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단순 속도 제한 뿐만 아니라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시범 운영되는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 그리고 운전자 및 시민들의 올바른 의식이 뒷받침되어 건강한 스쿨존 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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