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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20. 2022

전기차로 통행료 할인 못 받았다면? "꼭 확인하세요"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보조금 외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주차장 이용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다. 그런데 파란색 번호판 만으로 자동 할인이 되는 주차장 이용료와 달리, 고속도로 통행료는 단말기 등록 외에도 별도의 등록 작업을 거쳐야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의외로 이 사실을 몰라서 단말기 등록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에 대해 주요 항목별로 알아보려 한다.


[글] 배영대 에디터


다키포스트

 일반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하이패스는 온라인에서 쉽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을 위해서는 한국 도로공사 고속도로 영업소로 방문을 해야 한다.


영업소는 정해진 곳을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이 편한 영업소로 가면 된다. 참고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운영 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로, 운영 시간에 방문해서 하이패스 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톨게이트 영업소는 고속도로 좌측, 우측 중 한 곳에만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고속도로는 특성상 회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가 가는 방향 쪽에 있는 영업소를 목적지로 해서 방문을 해야 한다. 또한 헛걸음을 하지 않도록, 방문 전 영업소로 사전에 연락을 하여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을 위해 도로공사 영업소로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준비물은 자동차 등록증, 차량 소유주 신분증, 하이패스 단말기 총 세 가지다.


필요 준비물을 지참한 후, 영업 사업소로 방문해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이후 사업소 담당 직원이 단말기를 받아 다시 사무실로 가서 등록 처리를 진행한다. 만약 하이패스 단말기가 차량 실내 백미러에 일체형으로 있다면, 이때는 직원이 직접 차량 탑승과 사무실 작업을 반복하여 등록 처리를 하게 된다. 참고로 일체형 단말기 차량이라면 가급적 영업소 출입구에 최대한 가까이 주차하는 것을 권장한다.


전기차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확인증이 발급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다키포스트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을 하면 톨게이트 비용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 등록을 했다면, 이후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지나야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만약 일반 차로의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통행권을 발급받았다면 이 또한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고속도로는 전부 이용료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만, 일부 민자 도로의 경우 할인 감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억해 두어야 한다.

하이패스 단말기 방식은 차량 앞 유리 중앙 하단에 부착하여 요금소 안테나와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무선 송·수진 장치로써 주파수(RF) 방식과 적외선(IR) 방식이 있다.


종류로는 총 4가지가 있다. 먼저 룸미러 단말기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룸미러가 합쳐진 일체형 단말기로서 차량 구매 시, 선택 또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 자가 등록 단말기는 고객이 직접 단말기와 컴퓨터를 연결해 등록 가능한 단말기를 말한다.


지원금 단말기는 국민행복을 위한 도공·제조사 간 범사회적 협력을 통하여 보급하는 단말기다. 마지막 감면 단말기는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통합 복지 카드 소지자(대상 : 장애인, 보훈)에 한해 구입(등록)이 가능한 단말기다.

혜택에 따라 비용이 들게 되면 고민이 될 때가 있다. 다행히 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등록을 하는 데는 무료다. 근처 영업소만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다가오는 주말 근처에 여행도 할 겸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해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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