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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21. 2022

스쿨존 단속 찬성 vs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 주의
불법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 추가 부과
일괄 적용하기에 주차공간 부족


다키포스트

스쿨존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그동안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이라도 주정차 금지 안내가 없다면 주정차가 가능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주정차금지가 기본이 되었다. 이처럼 주정차에 대한 규정이 강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불법주정차구역 관련 규정은 2020년 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시작 된 후속 조치다. 일명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날 때 신경이 곤두선다고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일상에서 불편함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30km/h 속도제한이 아니다.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언제 어디서 나오는지 알기 어렵다는 이유가 크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거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김민식 군 역시 차량으로 인한 시야 사각지대가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차구역 부족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불법주정차에 대해 어느정도 봐주던 분위기는 크게 바뀌었다.


[글] 이안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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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시에선 약 2주 동안 단속 대수 13,215대, 총 10억 60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참고로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일반 도로보다 3배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하며 즉시 견인 조치될 수 있다. 특히 단속을 위해 전국적으로 스쿨존 수 백곳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불법주정차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개정안 시행 이후 월 마다 최대 1만 4천여건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행전과 비교했을 때 적발거수는 5.2% 줄어드는 데 그쳐,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에서는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패널티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러 시민들은 과태료에 대한 불편함 보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좀 더 강하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이들이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건너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운전자들이 멈추는 수 밖에 없는데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으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편 학부모들의 통학차량이 길을 가득 메우고 있어, 너무 막힌다는 불만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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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스쿨존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주변 주택가 시민 및 상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에서는 단속과 관련된 항의나 문의전화가 이어져 업무가 마비됐다고 이야기할 정도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곳 대부분은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이면 도로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단독주택이 많은 곳이다.


또한, 같은 주택가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발걸음 차이로 어린이보호구역이 다르게 적용되는 곳들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불만도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편의점, 식당 등으로 식자재나 판매 물품을 배달할 때 짐을 내릴 곳이 마땅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큰 건물이면 주차장으로 이동해 물품을 내릴 수 있으나, 대부분 여의치 않다. 지자체에서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교통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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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규정에 대해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 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녀의 아침 등교를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렇다. 보통 통학버스를 이용하면 학교와 멀리 떨어진 곳에 아이들을 내려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걱정스럽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최대한 가까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내려주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주변 환경에 따른 불편함과 안전에 대한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등하교 시 예외적으로 잠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안심 승하차 구역’을 마련했다. 통학거리가 멀거나 어쩔 수 없이 통학 차량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 및 보육기관이 지자체에 요청하여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지정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런 ‘안심 승하차 구역’을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천7백여 곳 중 201곳에 설치중이며, 점진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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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공간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차량이 오가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는 무조건 금지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생계, 편의 등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시한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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