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다키포스트 Dec 20. 2022

유독 한국 도로만 차선이 하나씩 부족한 이유는 뭘까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 고통사고 위험 증가
도로 가장자리 선 종류에 따른 주정차 여부 확인 필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 반드시 숙지

다키포스트

 유독 도심 내 길 가장자리는 없는 셈 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바로 불법주정차 때문이다. 이런 차들로 인해 출퇴근 시에는 길이 좁아 교통정체가 극심해지기도 한다. 간혹 끝 차로에 정차해둔 차량과 정상주행 차량의 운전자 간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다. 결국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도로는 차로 하나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다키포스트

다만 마냥 비판할 수 만은 없는 경우도 있다. 차고가 높아 지하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는 화물차들이 건물로 짐을 옮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길가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짐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 대부분은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대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교통흐름 방해와 사고위험 가능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특히 학원가 주변은 밤마다 전쟁터가 된다.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과 학원차량이 길 가장자리에서 서로 뒤엉켜 불안한 교통상황을 초래한다. 심하면 길 가장자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차로까지 가로막는 경우도 존재한다. 당연히 주변 운전자들은 경적을 울리며 빨리 비키라고 항의를 한다. 혹은 신고 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글] 이안 에디터


다키포스트

그렇다면 불법주정차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처벌 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주정차’의 정의를 알아보자. 주정차란 주차와 정차를 합한 용어로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조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차 :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곧바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 운전자가 5분을 이내로 차를 정지시키는 것

한편 주정차가 허용된 구간 외에는 모두 불법주정차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조항이 존재하는데,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등 일부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버스정류장/횡단보도 주변 10m 이내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위의 구역과 함께 ▶터널 안 ▶다리 ▶도로 공사구역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 ▶소방 시설물이 설치된 곳 주변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역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정차가 가능한 곳은 어디일까? 보통 주정차 가능 구역은 별도 표지판이나 가장자리 선의 색과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자리 선이 흰색 실선이면 주정차가 가능한 곳이다. 

다키포스트

그리고 ▶황색 점선은 주차는 할 수 없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다. 또한 ▶ 황색 실선은 특정 요일이나 시간만 주정차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일장 같은 전통시장이 주기적으로 열려, 주차 공간이 모자랄 때나 절, 교회 등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 등 여러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만약 황색 선이 두 줄일 경우엔 어떠한 상황에도 주정차를 할 수 없다.

 

다키포스트

한편 대형 화물차들의 야간 불법주정차 모습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야간 주행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가림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대비하기 어렵다. 취객이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다른 방향에서 오는 차와 마주치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다키포스트

특히 야간에는 대형 화물차들의 덩치가 있어도 제대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야간에 불법주정차 된 버스나 대형 트럭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4톤 초과 화물차 : 5만 원 범칙금 부과, 스쿨존일 경우 13만원 부과.
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밤샘 불법주정차로 적발될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주정차된 대형 화물차에 가려 사고가 발생했다면, 불법 주정차를 한 차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로 한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해당 구역은 황색 복선 구역. 즉,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었다. 법원은 트레일러 차주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키포스트

앞서 이야기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절대로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에서 구역을 따로 지정한 것은 해당 위치에 차를 세우면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지정한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캠페인을 벌여도 지키지 않을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중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을 통해 신고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만큼 강력하게 단속한다.


잠시 불편할 순 있겠지만, 불법 주정차는 주변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꼭 참고했으면 한다.

작가의 이전글 "똑똑한 신호등?" 요즘 골목마다 볼 수 있는 이 시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