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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Dec 23. 2022

공무원도 불법주정차 차량을 모두는 단속하지 않는다?

상당히 많은 불법주정차 차량 
인력 부족으로 모두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
효과적인 단속 방안 마련 시급

강남구

 우리 주변에는 인도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이 많다. 당연히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랑곳 않고 주차를 한다. 너무 흔하다보니, 친숙학 당연한 듯한 느낌마저 든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신속하게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다. 지자체에서는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왜 그런걸까?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처벌규정은 도로교통법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 등지에서는 불법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이를 어기면 생각보다 비싼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대전경찰청

특히 스쿨존은 일반 도로의 3배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이다. 불법주정차에 의한 어린이들과 운전자의 시야가림 문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참고로 스쿨존에서는 별도 주정차 구역이 있거나 특정 시간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금지다. 간혹 학부모들이 학교 인근에 아이들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엄밀히 따지면 모두 단속 대상이다.


그러나 위와같은 규정이 있어도 안 지키는 사람은 안 지킨다.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생각보다 드물다. 법에 한계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걸까?

강남구

 서울 내 한 지자체 의견에 따르면, 매일같이 단속을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왕복 6차선 이상의 주요 도로는 많은 차들이 이동하는 만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이외 지역은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속 음영 지역에서는 시민들의 제보가 있을 때 출동하거나 신고 앱을 통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수준이었다.


요즘은 차량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장착해 보다 효과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잡아내고 있으나, 시내 구석구석을 돌며 민원을 처리하려다 보니 장비와 인력부족 심각한 상황이었다. 사실 지자체를 비롯해 경찰의 단속인력이 부족한 것은 오래 전 부터 이어져 온 문제다. 다만 시간이 지날 수록 차량 등록대수가 늘다보니 이전보다 더 이에 비례해 민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흐름인 것이다. 

구리시

 실제로 불법 주정차 관련 응답소 민원 현황을 보면 2018년 74만여 건에서 2021년 110만여건으로 48%나 증가했다.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이 1.5배로 증가하다보니 결국 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인도 위에 주차된 차들은 견인할 수 없을까? 보통 사고 다발지역에서는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만, 모든 지역에서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경고나 과태료 조치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변에 장애물이 많아 견인차가 차를 들고가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2인 1조로 여러 팀이 바깥을 돌아다니며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강남구

사실 불법 주정차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운전자들 개개인의 이기심이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애당초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차는 계속 많아지는 문제가 근본원인이 될 것이다.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선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이 최우선이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보행자 사고나 교통흐름 방해에 따른 차대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최대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를 권장하며, 지자체에서도 단속 인력을 확충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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