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천국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
▶ 음주운전 교통사고 연평균 : 17,400건
▶ 교통사고 사망자 연평균: 309명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50명 가까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사고를 내진 않았지만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2014~2018년 연평균 210,700여건에 달합니다. 이 중 면허 취소 비율은 약 52%로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나마 2018년 ‘윤창호 법’ 통과 후 처벌 강도가 강해지면서 단속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평균 44%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린 수 십만 명의 운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의미죠.
99%의 사람들이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적발 시 중범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음주 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기 두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1. 첫 케이스는 시범타? 아닌 것 같은데요...
2018년 연말, 윤창호 법이 처음으로 도입된 날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싼타페 운전자 A 씨(59)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63)를 그대로 밀어버린 겁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2시간 뒤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전통시장에서 송년 모임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참극이 벌어진 것이죠. 사망한 B 씨는 딸 집에서 손주를 돌보다 귀가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져,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작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이죠. 이마저도 죄를 뉘우치고 위로금 지급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사례 2. 엄벌이 불가피해, 8개월 땅-땅-땅
작년 여름, A 씨(60대)는 인근 식당에서 카센터까지 50m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올바른 판결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A 씨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일곱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판결이 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범죄를 여러 번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결과만 놓고 보면 과연 공평한 판결이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음주운전이 정말 나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질러도 괜찮은 모순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한 자기 확신’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술 먹어도 운전할 수 있어!
나 멀쩡해!
안 걸리면 장땡이지!
아~ 운이 안 좋아서 걸렸네!
즉, 강한 자기 확신이란 판단을 제대로 못해 발생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자 ‘객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재범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치료학과 교수는, “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자동차를 타면 운전자는 가면을 쓴 것처럼 익명성을 얻어 과감하게 행동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로, 관련 법이 강화되어도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법이 아무리 가혹해도 선고 자체는 비교적 가볍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양형기준을 정할 때 과거 선례를 참고하다 보니 이론과 실제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어? 한 번은 봐주네?
세 번이나 잘못했는데 벌금이 끝이네?
앞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이 사라져,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살인에 준하는 형량으로 정해두거나 신상 공개로 공개 망신을 주는 극약처방이 있죠. 실제로 해외에서 시행 중인 사례가 있는 만큼, 피해자가 더 발생하기 전에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음주단속 걸린 ‘이 사람’, 역대급 판결로 이런 결말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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