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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다키포스트 Feb 03. 2023

"수입차 사면 손해" 정부, 국산차 몰아주기 정책 공개

환경부가 어제(2일)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환경부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한 끝에 3가지 원칙에 따라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1월에 나왔어야 할 개편안이 2월에 나와 ‘늑장 발표’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자. 


[글] 배영대 에디터

먼저 전기승용(세단, SUV) 부문이다. 지금까지는 합리적 가격의 대중형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55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전액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기본 가격 기준을 5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5700만 원 미만의 차량은 보조금이 100% 지급되며, 5700만~8500만 원 범위의 차량은 보조금을 50%만 지원받게 된다. 8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생애주기 비용분석,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화하되, 지원물량은 대폭 늘려 전기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 전기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원 감액(600만 원500만 원)하는 대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16만대21만 5000대)로 늘렸다.


또한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 성능 보조금 상한을 400만 원으로 신설한 반면, 초소형 전기승용은 반대로 기존 4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 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2023 개편안을 통해 환경부는 주행 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해 성능 향상도 촉진한다.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 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 거리 400km 초과 시 동일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 산정해왔다.

환경부는 사후관리역량도 평가를 위해 직영 정비센터 운영,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사후관리역량 평가란, 그동안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상이하여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번 보조금 개편 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조사 직영 정비센터 운영 시 가장 높게 평가를 하되, 일부 수입 브랜드 처럼 협력 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 인력 전문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등 일정 책임을 다할 경우 직영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지원한다.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 및 채택을 촉진하는 각종 지원책도 나왔다. 올해 저공해차 보급목표 상향으로 인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고 목표 이행을 독려하고자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은 국내 제작사 현대·기아·쌍용·르노코리아·한국GM과 해외 제작사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10곳이다.


또, 제작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완속충전기 10기는 급속충전기 1기로 간주한다.

전기승합(전기버스) 보조금은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하여 배터리 안전성과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했다. 타 차종 대비 전기승합은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때문에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먼저, 안전을 위해 ‘자동차 관리법’ 상의 자동차 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제조사가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우대해 안전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기승합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에너지 밀도가 1등급인 500KW/L 이상에서부터 4등급인 에너지밀도 400KW/L 미만으로 등급화한다. 전반적인 차량 성능 향상을 고려해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확대한다.

수원특례시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은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은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또,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 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 승합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A/S)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 또는 중형 4700만원)을 최대 20%까지 차등 지급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도록 개편한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 원1200만 원)하되 보조금 지원물량을 4만대에서 5만대로 늘렸다. 참고로 2020년에는 1만4093대, 2021년 2만6273대, 그리고 2022년에는 3만7630대였다.


다만, 대부분의 수요가 생계형이라는 점을 고려해 전기화물의 경우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 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성능과 상관 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원하는 등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해가 바뀌고 한 달이나 지나서 개편안이 나온 점은 한동안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기승용 부분에서 보조금 전액 지급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최근 수요가 늘어난 전기 화물 부분에서 주행 거리 차등 구간이 늘어난 점은, 금리 인상으로 주춤하는 전기차 수요를 다시금 높이는데 어느정도 효과를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개편안 적용 이후 첫 달 판매 실적이 전달 대비 큰 변화가 생겼을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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