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게이트키퍼의 설계 권력과 수정헌법 제1조의 한계

Moody v. NetChoice 판결 소수의견의 논리를 중심으로

by 날개

미국 연방대법원의 Moody v. NetChoice, LLC (2024) 사건에서 다수의견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배열 및 삭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받는 ‘편집적 판단(Editorial Judgment)’에 해당한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알리토(Alito) 대법관을 필두로 한 소수의견은 이러한 도식적 접근이 현대 플랫폼이 행사하는 ‘설계 권력’의 실체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수의견은 플랫폼의 큐레이션 행위가 전통적인 신문이나 서점의 편집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그 불투명한 알고리즘 설계가 시장의 경쟁 질서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왜곡할 위험성을 정교하게 논증하고 있다.


소수의견의 첫 번째 핵심 논지는 플랫폼이 수행하는 수많은 중개 행위 중 어떤 것이 실제 '표현적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알리토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플랫폼의 모든 행위를 하나의 편집적 판단이라는 틀에 무리하게 포섭시키려 한다고 지적하며, "플랫폼이 게시물을 배열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중 상당 부분은 표현적 목적이 아닌 중립적인 알고리즘에 의한 기계적 처리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한다(at 6). 즉, 신문 편집인의 주관적 가치 판단과 수조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AI의 자동화된 배열 사이에는 명확한 규범적 위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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