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가치 평가의 필수성과 단계별 요건
지적재산권(IP), 특히 특허권의 양도는 기업의 자산 구조 최적화와 기술 사업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때 양도 가액을 객관적 근거 없이 장부가액 등 소액으로 책정할 경우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세 추징 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대표이사와 법인, 혹은 계열사 간과 같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는 시가(時價) 조작을 통한 조세 회피 의심을 받기 쉬우므로,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통한 시가 입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절차이다. 본고에서는 특허의 단계별 평가 차이와 평가 주체의 전문성, 그리고 상증세법에 부합하는 평가 방법론을 고찰한다.
특허의 가치 평가는 권리의 확정 여부에 따라 그 방법론을 달리한다. 등록 특허의 경우, 독점적 배타권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잔여 보호 기간 동안 발생할 예상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반면, 출원 단계의 특허는 ‘등록 거절의 위험’이라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출원 특허 평가 시에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뿐만 아니라 변리사의 전문적 소견에 기초한 ‘등록 가능성(Success Rate)’을 반드시 반영하여 가치를 할인해야 한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이러한 리스크 보정 없이 자의적으로 최저가에 양도하는 행위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로 이어질 수 있다.
가치 평가의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평가 주체의 자격 요건이다. 세무적 관점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 주체는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이다. 세법은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우선적인 시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의 기술적 고유성이나 권리 범위를 진단하는 데에는 특허법인(변리사)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변리사가 기술성 및 등록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가 경제적 가치를 최종 확정하여 날인하는 ‘협업 방식’이 국세청 및 법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공신력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궁극적으로 상증세법상 시가 인정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세법상 가치 평가의 우선순위는 첫째, 유사한 자산이 제3자 간에 거래된 실제 가격인 매매사례가액이다. 둘째,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예상 초과이익을 연 10%의 법정 할인율로 환산하는 방식이나, 실제 가치보다 과대 혹은 과소 평가될 우려가 크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 간의 지식재산권 양도는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조세 리스크가 집중되는 영역이다. 따라서 장부가액에 의존하기보다 권리 단계에 맞는 위험률 적용과 공신력 있는 자격사의 협업을 통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상증세법상 시가 우선순위에 따른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법적·세무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최선의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