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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사법 내란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by 박사력

조희대의 망상

대법원장 조희대(이하 조희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하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는 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단언컨대, 조희대는 2025년 5월 1일에 선언한 사법 내란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 조희대는 6월 3일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이 탄핵소추에 따른 파면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내심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조희대는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


드러난 지귀연의 배후

지난 3월 7일 법관 지귀연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을 윤석열 사건부터 시간 단위로 바꿔 구속취소를 결정할 때도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하고 법관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법원내부에서 조차 신랄한 비판이 있었다. 그럼에도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풀려나 지금 마음껏 활보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을 살펴보건대, 지난번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의 배후도 조희대임이 분명해 보인다.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도적

조희대는 4월 22일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이 사건을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부로 이관한 후 당일과 이틀 뒤 두 차례 심리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그리고는 4월 29일 TV 생중계로 5월 1일 오후 3시에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민주당 지도부와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상고기각을 예상했다. 그런데 글쓴이는 지난 3월 15일 브런치 게시 글에서 "윤석열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된다"라는 예측과는 달리 이번에는 선뜻 판단하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에서 체득한 여러 사례 때문이었다. 즉 프랑스 대혁명 당시 공포정치를 이끌면서 국왕 루이16세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적들을 단두대로 처형했던 법률가 로베스피에르의 광기도 자신만이 프랑스를 '도덕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망상에서 비롯됐다. 또한 국가 시스템이 망가진 혼돈의 시기에는 사적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법비(法匪)들이 준동한 수많은 역사적 사례가 있다. 우려대로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 조희대는 선고문을 읽는 내내 손을 심하게 떨었다. 이는 법치라는 외피를 씌워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도적의 불안한 심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번 윤석열 파면 선고 때 평온한 표정으로 담담히 판결문을 읽던 헌법재판소장(대행) 문형배의 모습과는 뚜렷이 대비되는 모습이다.


법치를 가장한 법의 칼

형사소송법 조항(374조: 상고 제기 기간 7일, 379조 1항: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근거로 파기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최소 27일이 보장되니까 대선 전 선고 확정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조희대는 대법원 내규(註)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사실을 판단하는 무리수까지 두며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그리고 선고 다음날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고법으로 관련 서류를 이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고법 형사7부는 곧바로 변론기일을 정하고, 두 법원(남부, 인천지법)의 집달관까지 동원해 기일 통지서 전달을 시도하는 등 극히 이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은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고법은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 고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 재상고 신청에 대한 7일의 기간은 확보된다. 또한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도 보장되는 것이 법조계 중론인데, 조희대가 지금껏 보인 행태로는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판결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법에 보장된 절차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이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왜 이재명이 유죄인지 상세하게 밝혔다. 즉 2심 재판부(고법/항소심)에서 이재명이 무죄를 밝히는 상세한 이유서를 제출했고 그것까지 검토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를 선고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재상고이유서를 살펴볼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빌미로 바로 상고를 기각해 버릴 수 있다.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대법원이 무시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조희대는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법치를 가장한 법의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무리한 가정이 아니다.


(註)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번엔 4월 22일 소부 배당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했다.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것은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내규를 어긴 것이다.


이재명 당선이 민주주의 지키는 길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지키기 위해 법비 우두머리 조희대를 비롯한 추종자들을 탄핵소추하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법비 탄핵에 따른 역풍 또는 중도층 이탈 우려는 한가롭고 사치스러운 투정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적인 법규와 절차에 기대어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으므로 극단적인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 또는 선대위에 포진한 법률가들은 법비 우두머리 조희대를 비롯한 추종자들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파기환송 판결의 위법과 절차적 하자를 철저하게 규명해 탄핵 빌드업을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 글쓴이는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나라가 쇄신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민주주의가 굳게 지켜지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날의 감격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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