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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항복인가? 이재권의 항명인가?

by 박사력

대법원장 조희대(이하 조희대)가 일으킨 사법 내란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무산됐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이하 이재권)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해 15일로 예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라고 밝히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서류가 이송된 당일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집달관까지 동원해 소환장을 발부한 소동을 감안하면 오늘 급작스런 연기 발표가 오히려 의아하다. 그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들불처럼 번져 나가는 민심의 분노에 조희대가 겁을 먹고 항복한 것인지, 시류에 영합한 이재권의 항명인지는 멀지 않아 내막이 밝혀지리라 본다. 결과적으로 조희대가 자신의 권한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정치적 생명을 끊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 칠 것이라는 글쓴이의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다(이재권의 항명이 아니고 조희대가 항복했다면). 아무튼 5.1 사법 내란으로 대법원뿐만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만신창이로 만든 조희대와 거수기 노릇을 한 아홉 명의 대법관들은 마땅히 자진 사퇴해야 한다. 반면 지난 3월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사건을 무죄 선고한 것은 나라를 구한 엄청난 역할(이재명 당선을 전제)을 했다. 그때 이 사건을 무죄 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조희대의 사법 내란으로 보건대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진작에 박탈됐을 것이다. 15일 예정됐던 파기환송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기쁜 마음에 두서없이 글을 썼다. 저간의 사정을 자세히 파악한 다음 추후 글을 수정·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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