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가 올 10월 발간한 역사 논설 "한국의 국민주권주의 괴정과 과제"의 결어 부분에 제시한 검찰개혁(해체) 방안을 그대로 인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집단이 검찰이다. 그동안 검찰은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조작수사, 별건수사, 표적수사 등의 위법수사를 거리낌 없이 자행해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 즉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기소 결정 과정에 국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이는 곧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며, 우리나라 국민주권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1. 검찰개혁 필요성
1) 검찰의 위법과 권한 남용
현재 우리나라 수사체계는 검찰이 수사하고 오직 검찰만이 기소할 수 있다. 즉 검찰이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무소불위의 절대 권한을 행사한다. 이에 위법 수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유불리와 검찰 자체 비리에 대해서는 사건을 기소조차 않는 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더불어 과거 검찰 고위직 출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세간에서는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오욕의 흑역사라고 조롱하고 있다.
2) 편법적인 검찰의 '검수원복'
과거 정부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검찰은 해당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복원했다. 우선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법률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했다. 또한 ‘등’이라는 표현과 ‘대통령령’을 악용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강행해 법률을 무력화하고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복원했다.
3)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검찰독재 정권이 필연적으로 탄생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무도한 권력 행사에 처참하게 쓰러져갔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줘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국민주권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지 못하고, 시민들도 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 있도록 사인소추권(註)을 제도화했다. 미국과 영국은 대배심제(註)를 통해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예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한다. 일본도 검찰심사회(註)에 공적인 절차를 거친 시민이 참여해 견제한다. 즉, 선진국은 국민주권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권력행사를 투명하게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검찰은, 기소배심이나 검사공선제를 통해 견제하는 미국식 사법제도와 다르고,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주고 검찰에게는 기본적으로 공소유지 권한만을 맡기는 대륙식 사법제도와도 확연히 다르다. 즉 한국검찰은 권력 측면에서는 행정권에 속하고 신분 측면에서는 사법권에 속하는 이중적 권력을 누리게 됐으며,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권한도 거의 유명무실하다. 우리나라 검찰은 국가의 사법권만이 아니라 행정권의 핵심인 수사권과 기소권까지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한 공수처도 소용없음이 드러났다.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스스로를 해치고, 결국은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게 역사의 일관된 교훈이다. 현재 검찰의 패륜적 행태와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기소와 수사 분리 정도로는 우리나라 검찰을 바로잡을 수 없다. 차제에 검찰을 아예 해체하고, 원점에서 다시 세워야 한다.
(註) 독일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거침입, 모욕, 비밀침해, 상해, 협박,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서는 사법행정관청이 지정하는 조정관에 의해 화해가 시도되나,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사인기소를 시행한다. 프랑스도 예심제도라는 독특한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검사가 예심을 청구하면 법원은 범죄사실과 피의자의 혐의에 따라 공소제기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예심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바로 예심판사에게 고소장을 제출해 법원에 예심을 청구할 수 있다(이럴 경우 공탁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함).
(註) 영국, 미국의 대배심제는 일반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선 법원이 선정한 배심원 20여 명이 사형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검사의 기소의견을 심리, 기소여부를 최종 평결한다. 배심원은 시민 등 검찰의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註)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지방재판소 또는 그 지부의 소재지에 위치한 중의원 선거권자들로 구성된 기구로 검찰관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을 억제키 위해 만들었다. 즉 중의원 투표권을 가지면서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 11명으로 구성돼, 검찰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심사나 검찰 사무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권고를 담당하고 있다.
2. 검찰개혁 방안
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사권 마저 모두 박탈하고 그 수사권은 새로 설립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긴다. 검찰에 남아 있는 기소권마저도 기소심의위원회를 입법화해 집중 견제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의 영장청구 요건도 대폭 강화한다. 중수청이 도입되면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나머지 범죄는 공수처와 경찰이 담당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중대범죄라고 하면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뿐만 아니라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공직선거, 방위사업, 마약 관련 범죄, 대형참사 등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
2) 공소청 설립
공소청은 공소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넘기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오로지 기소와 공소유지권(공판 진행) 밖에 남지 않는다. 이에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검찰청이라는 용어 대신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 즉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심판(재판) 해달라고 요청하고, 형사재판 진행(공판)에 참여하는 것뿐이다.
3) 검찰의 기소 및 영장 청구 견제
(1) 기소심의원회: 기소여부 결정
기소심의위원회에서는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심의를 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는 심의 결과에 대해 구속력이 없으므로 영미의 기소대배심제 형태와 일본의 검찰심사회 형태처럼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국민들이 참여해 심의결과에 대해 절대적 구속력을 부여한다.
(2) 재정신청 전담 법원 설치와 전담 변호사
수사기관이 불기소하는 사건을 통제하기 위해 재정신청 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즉 재정신청제도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 고발자들이 법원에 이 사건을 검사가 공소 제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사법적 통제를 받는 것이다. 이에 재정신청 전담 법원을 설치해 수사기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재정신청은 판사가 검사에게 기소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공소 제기를 제대로 하려면, 일본의 예처럼 재정신청 전담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
4) 수사절차법 시행
수사절차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에 산재해 있고 수사절차에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인권 등이 침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도 공정하지 않고 신속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이에 수사절차법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5) 수사권, 공소권에 대한 입법
검찰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고유권한이라 주장한다. 즉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검사에게 수사권한이 있다는 규정이 없다. 다만 검사와 관련된 조문은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영장청구권조항(12조 제3항)과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국무회의 심의권 조항(89조 16호)이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해당 수사권 및 소추권이 검사의 헌법상 권한인지 아니면 법률상 권한인지 문제 된다.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다. 그러나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라고 판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므로, 헌법이 수사권 및 소추권을 행정부 내의 특정 국가기관에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한 것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즉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배분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수사권과 공소권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가 법률로 결정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