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

by 박사력

윤석열의 뻔뻔한 귀환

지난 주말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했다. 윤석열이 서울 구치소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며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으스대고 감격해하는 그의 뻔뻔한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다 메스꺼웠다. 평생을 의도적 거짓말과 확증편향, 그리고 선동과 교활한 책략으로 권력욕에 몸부림쳐 온 그가 또다시 악귀처럼 스멀거릴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


지귀연의 책임회피와 보신주의

이 사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이하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이하 심우정)의

터무니없는 결정 때문이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은 내란 우두머리로 구속기소된 윤석열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註)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법원과 검찰이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 계산법이 윤석열 사건부터 시간 단위로 바뀐다는 판단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법원 내부에서도 ‘윤석열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고, 많은 법률가들도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구속기간 산정의 '날' 기준을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관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비판(註)한다. 즉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관 재량권이 아니고 국회 입법권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경호 변호사가 3월 10일 지귀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註)했다. 이처럼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여러 논란이 일자, 지귀연은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변명은 오히려 사법부 판결과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더 헤치는 결과가 될 뿐이다. 또한 지귀연이 공수처 내란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도 같은 사법부(서울서부지방법원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건)의 판단을 폄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귀연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자신이 내린 청구 결정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 즉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보석 청구에 대해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일체 거론하지도 않고 중형 가능성과 증거 인멸의 염려를 들어 불허했다. 또한 경찰청장 조지호의 보석 청구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거론하지 않았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경찰만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귀연은 공수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만을 따질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판단한 두 건의 청구 사건에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지귀연을 옹호하는 일부 법조인들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인신구속과 수사 절차상 문제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해 판결 시비의 원천을 해소하자는 뜻도 있을 수 있다고 변호한다. 그러나 여러모로 짐작건대, 이번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인용 결정은 지귀연이 법관으로서 책임 회피와 보신주의에 따른 판단일 개연성이 높다.


윤석열 내란죄 공소기각에 대한 우려

혹자는 지귀연이 의문을 제기한 공수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 때문에 윤석열의 기소에 대해 공소기각을 우려하나, 그것은 지나친 기우이다. 즉 검찰의 윤석열 내란죄 기소는 경찰(국수본)에 고발된 윤석열의 내란죄혐의를 병합해서 기소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빌미로 공소 기각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설령 지귀연이 윤석열의 내란죄를 공소기각하면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이다. 따라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거나, 특검을 통해서 수사·기소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한편 윤석열이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빌미로 일체 진술을 거부한 것이 윤석열에게는 오히려 부메랑이 됐다. 즉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자료로 채택한 바가 없어서, 윤석열이 헌법재판에 대한 공수처 증거자료의 흠결을 트집 잡을 수 없게 됐다.


심우정의 궤변과 몰염치

반면 심우정의 행보는 궤변과 몰염치의 극치다. 그는 3월 10일 출근길에서 윤석열 내란죄의 공범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인터뷰(註)를 했다. 윤석열 내란죄의 공범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을 잔뜩 늘어놓은 것이다. 2015년 6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차관 김주현(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헌법 재판소의 구속적부심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 판결과는 성질

이 다르다면서 형사소송법 조문까지 남겨뒀음에도, 심우정이 위헌이 우려돼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억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얕은 수작에 불과하다. 또한 심우정이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는 관례에 따라 보통항고도 하지 않는다는 형용모순의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이와 같은 심우정의 가당찮은 결정은 수치스러운 검찰의 흑역사로 두고두고 남겨질 것이다. 오로지 자신과 집단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된 심우정의 망동을 보면서, 글쓴이가 작년에 쓴 "한국의 국민주권주의 과정과 과제"에서 제시한, 검찰의 완전 해체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절감케 한다.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견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3월 12일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지금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다”라고 답변했다. 즉 심우정이 3월 10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는 것이 위헌일 수 있어 포기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법원행정처장은 즉시항고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이에 심우정이 3월 13일 검찰 지휘부 회의를 거쳐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이나, 설령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검찰의 신뢰는 이미 추락했고,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또다시 구차한 변명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 심우정과 검찰은 자신들의 관 뚜껑에 스스로 대못을 박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래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

이런저런 작금의 혼란이 무엇이 두려우랴. 그래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간다. 멀지 않은 시기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광인(狂人) 윤석열이 철저히 단죄되고, 심우정을 비롯한 내란에 동조한 검찰의 무리들도 뿌리째 뽑힐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註)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문

[주요 쟁점]

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 판단 :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이유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 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함.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②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 하여야 하는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

☞ 판단 : 구속기간에 불산입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유 : 형사소송법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 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의 구금 제한시간에 불산입 된다는 규정은 존재함)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③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 판단 : 위와 같은 ①, ②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유

㉮ 피고인이 체포된 시기는 2025. 1. 15. 10:33경

(∴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025. 1. 24. 24:00)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2025. 1. 17. 17:46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2025. 1. 19. 02:53경 è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됨

(∴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으로 늘어나게 됨)

㉰ 공소가 제기된 시기는 (구속기간 만료 시기를 도과한) 2025. 1. 26. 18:52경

2)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이유

㉮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註)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한 법조계 비판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을 두고 연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 기간 계산법을 윤석열부터 시간 단위로 바꾼 데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여러 재판부가 인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을 대법원에 미룬 점에 대해서도 법조인들 사이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재판장 지귀연)의 결정이 비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돼 온 실무례를 송두리째 뒤집는 급진적 해석을 하필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을 풀어주는 데 적용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에 다시 수사기록을 ‘반환한 날’까지 기간을 법정 구속 기간에서 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날'로 따졌던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했다. 그간 구속 기간에서 뺐던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시켜, 결국 윤석열이 구속 기간 만료 뒤에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경호 변호사는 3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판사의 주된 임무인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입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했다는 절차적 흠결로 구속취소를 하면서, 구속 사유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처음부터 구속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억지(결정)”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취소 사유로 삼은 데 대한 비판도 크다. 결과적으로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식이면 1심 재판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판사 출신으로 과거 수원지법에서 지 판사와 함께 근무한 한동수 전 대검감찰부장은 1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부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의 존부에 대해서 자기가 당당하게 실체 판단을 해야지, 이거를 대법원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려서 재판을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적으로 (지 판사가) 겁을 먹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같은 방송에 나와 “(재판부의 결정은) 논란을 키우는 결정이다. 시간을 조금 들이더라도, 본안 (재판)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정면으로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권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 박은정 의원도 “자기가 주임 판사면, 이걸 해석하고 판단해야지 대법원의 해석을 기다린다고 하면 언제까지 국민이 기다려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註) 지귀연에 대한 공수처 고발 내용

1. 지귀연 판사와 그 재판부를 공수처에 법원실무제요 등 법원의 구속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동정범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국민 신문고를 통해 2025. 3. 10. 08:53에 접수하였습니다 (김경호 님의 민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으)로 신청되었습니다. 신청 번호는 1AA-2503-0310648입니다.)

2. 고발내용 핵심

(1) 본 고발장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직권으로 재발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귀연 판사는 구속기간 불산입 규정을 시·분 단위로 임의 해석함으로써,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날(day)” 기준을 자의적으로 축소 적용했다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이는 『법원실무제요 형사 III(2022년, 460쪽)』이 명확히 안내하는 법원의 재구속 권한을 무시함으로써 중대 범죄자의 구속을 부당하게 해제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특히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요건에 비추어, 피고발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또는 방임)했다는 점이 본 고발장의 골자입니다. 공수처법상 판사는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므로, 고발인은 본 행위를 “공무원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고발장에서는, 지귀연 판사가 재판부 직권으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즉시 새 영장을 발부하는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윤석열의 석방을 사실상 방치한 것은 형사사법 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한 것입니다. 수사단계와 달리 법원의 구속에는 재구속 제한이 없기에, 구속 취소 이후에도 필요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으나 이를 외면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시간 단위 계산”으로 구속기간을 단축한 해석 역시 법률 문언과 달리 인권보호 논리에만 지나치게 기울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66조와 제201조의 2 등 각 조항의 문언 해석과 판례를 충돌한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3) 결론적으로 고발인은 지귀연 판사가 직무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은 채,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조치만을 강행함으로써 직권남용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합니다. 형법 제123조의 성립 요건을 대법원 2020. 1. 3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해석할 때, 피고발인이 직무범위를 벗어나 중대한 절차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크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에 속하는 판사에 대해 이 같은 법위반 정황이 있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임이 명백하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이에 고발장은 지귀연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국가 형벌권과 사법 정의의 조속한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한 윤석열은 지금 이 시간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위험스러운 상태임에도 지귀연 재판부가 법원의 기준과 원칙을 위반하고 구속취소만 하여 대한민국은 혼란 그 자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수사를 반드시 개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註) 심우정 인터뷰(3월 10일)와 반박

1. 민주당 사퇴 요구,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떤 입장

"수사팀, 부장회의 등 여러 적법절차 원칙에 다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 사퇴 탄핵 사유 되지 않는다.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원인이라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다.) 국회 권한이지만 절차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

(반박)

① 특수본 반대에도 공수처 이첩을 강행해 수사권 논란을 자초했고,

② 빠른 기소가 필요한 때 검사장회의 열어 구속취소 빌미를 제공함,

③ 기존 법령/실무례와 다른 결정이 나왔음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실무에 대혼란을 초래하고, 공익의 대표자(=국가/정부의 대리인)로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라는 검찰청법이 정한 임무를 저버림.

2.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 위헌이란 판결 없었는데, 섣불리 단정한 거 아니냔 지적에 대한 입장?

"헌재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이러한 법원권한에 대해 즉시항고 해서 집행정지하는 것은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과잉원칙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 즉시항고해서 또 다른 위헌 불러일으키는 건 적절치 않다"

(반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없는 한 즉시항고권을 규정한 법률은 유효함. 기존 구속집행정지 건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결정 할지도 불분명함. 결국 이 순간 이후에도 해당 법률은 유효한 채로 계속 존재함.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권한이 없음.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즉시항고를 통해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여 대법원/헌재에서 통일된 결정이 나오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대법원의 통일된 기준을 받을 기회, 헌재에서 위헌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그냥 뭉개버린 것임. 향후 법원/검찰 실무상 대혼란이 초래될 것임. 이 또한 심우정의 위법행위 중 하나임.

3. 구속기간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 판단 수긍하는지

"구속기간 산정방식은 구속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이다. 그러한 실무 관행과 맞지 않아 동의하기 어렵다. 이 부분을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 지휘했다"

(반박)

이미 구속취소 됨으로써 (재판부가 주장하는) 위법이 해소됐는데 본안에서 뭘 어떻게 다툰다는 것인지? 1심 본안에서는 수사권유무와 증거능력, 내란의 실체적 사실관계만 다룰 뿐, 이미 해소된 구속기간 문제는 판결에 적시할 의무가 없음.

향후 판결문에 구속기간 관련 내용이 아예 없어도 검찰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의미임.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것은 면피성 말장난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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