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한 장의 무게

신체의 자유와 적법 절차에 바치는 소설

by 이 범


주인공 : 문재원(文在遠) — 1971년생, 강원도 춘천 출신 국선변호인·인권변호사
배경 : 1971년 춘천 ~ 2024년 서울·수원·제주
주제 : 법은 죄인을 잡는 도구가 아니다. 무고한 사람을 지키는 방패다. 그 방패가 녹슬지 않는 한, 자유는 살아있다


아버지가 끌려간 날
1982년 겨울,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문재원은 열한 살이었다. 그 날 새벽 네 시, 집 문이 두드려졌다. 아니, 두드린 것이 아니었다. 부서질 듯이 쾅쾅 쳤다. 재원은 자다가 깼다. 어머니 최은주가 먼저 일어나 문을 열었다.


형사들이었다. 세 명. 사복 차림이었지만 손에 수갑을 들고 있었다.
"문인식 씨 있습니까?"
아버지 문인식은 춘천에서 인쇄소를 운영했다. 지역 소식지를 찍어내는 작은 인쇄소. 재원은 방문 틈새로 그 장면을 보았다. 아버지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형사 한 명이 수갑을 채웠다.


"무슨 죄목입니까?"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사상 필요합니다."
"영장은요? 영장 보여주세요."
형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그것을 들고 읽으려 했다. 형사가 빼앗았다.


"빨리 갑시다."
아버지가 끌려나가면서 재원을 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미안함이었다. 아들에게 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미안함.


"재원아."
그 한 마디만 하고 아버지는 사라졌다. 새벽 어둠 속으로.
어머니가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재원은 어머니 옆에 서서 아버지가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몰랐다.



아버지는 17일 만에 돌아왔다. 수염이 자라 있었다. 볼이 꺼져 있었다. 눈빛이 달랐다. 17일 전의 눈빛과. 무언가가 지워진 눈빛이었다.
재원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나중에 알았다. 아버지가 찍어낸 소식지에 시국 비판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그 이유도 아버지에게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없었다. 접견도 제한되었다.
아버지는 그 이후 인쇄소에서 그 어떤 시국 관련 내용도 인쇄하지 않았다. 조심스러워졌다.


움츠러들었다. 재원은 그것이 아버지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두려움이 아버지를 바꾼 것이었다.
중학교 사회 시간에 헌법을 배웠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재원은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그러면 아버지는 법률에 의해 체포된 것인가. 영장이 있었는가. 이유가 고지되었는가. 변호인이 있었는가.
아니었다. 적어도 제대로 된 방식으로는.
재원은 공책에 썼다.


헌법에 씌어 있는 것과 내가 본 것이 다르다. 그 다름을 없애는 사람이 되겠다.


영장이 없는 곳에서
2001년 봄, 서울 국선변호인 사무실.
문재원은 서른 살에 사법시험을 패스했다. 변호사가 되어 국선변호인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국선변호인. 돈이 없어서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국가가 붙여주는 변호인.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권리.


재원의 첫 국선 사건은 스물두 살 청년이었다. 이름은 강민혁. 절도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었다.
재원이 구치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강민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변호인이 왔다는 말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강민혁 씨, 저 변호인입니다. 문재원입니다."
"어차피 소용없어요."
"왜요?"
"자백했거든요."
재원은 서류를 펼쳤다.


"자백 경위를 말해줄 수 있어요?"
강민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 무언가 복잡한 것이 있었다.
"경찰서에서 이틀 동안 조사받았어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변호사 부를 수 있다는 말 못 들었어요. 그냥 사인하면 집에 보내준다고 해서."
재원은 그 말을 들으며 메모했다. 이틀. 밤새. 변호인 고지 없음. 그리고 허위 약속에 의한 자백.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재원이 말했다.


"민혁 씨, 그 자백 증거 능력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강민혁이 눈을 크게 떴다.
"진짜요?"
"진짜요. 단, 제가 물어보는 것에 정확하게 대답해야 해요. 사실만. 알겠죠?"
재판이 시작되었다. 재원은 자백의 임의성 부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경찰 조사 과정의 문제점을 하나씩 드러냈다. 변호인 고지 없음. 심야 조사. 허위 약속.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판사가 자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증거가 불충분했다. 무죄.
강민혁이 법정을 나오며 재원의 손을 잡았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법이 한 거예요."
"변호사님이 법을 썼잖아요."
재원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변호사님이 법을 썼잖아요. 법은 책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이 꺼내 쓸 때 비로소 살아났다.


그 날 이후 재원의 사무실에는 항상 사건이 쌓였다. 돈 없는 사람들. 법을 모르는 사람들. 체포될 때 이유를 듣지 못한 사람들. 영장 없이 수색당한 사람들. 변호인 없이 자백한 사람들.
헌법 제12조의 문장들이 재원에게는 매일의 일이었다.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들의 구체적인 몸에 관한 이야기.


재원은 국선변호 사건을 10년 동안 수백 건 맡았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 그러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선배 변호사가 말했다.
"재원아, 국선만 하면 돈 못 벌어. 대형 로펌 가면 어때?"
재원은 말했다.


"헌법이 변호인을 붙여주라고 했어요. 그 의무 이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게 꼭 너여야 해?"
"저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원은 설명하지 않았다. 1982년 겨울 새벽. 아버지의 수갑. 사라지는 뒷모습. 그 기억이 이유였다.


자백은 진실이 아니다
2013년 가을, 수원지방법원.
문재원은 마흔두 살이었다. 그 해 가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사건이 왔다.
의뢰인은 이호철. 쉰 살. 경기도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피해자는 편의점 인근에서 발견된 노숙인 남성이었다.


이호철은 경찰 조사에서 자백했다. 자백의 내용이 구체적이었다. 범행 도구. 현장. 시간. 검사는 자백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원이 이호철을 처음 만났을 때, 무언가 맞지 않았다.
"이호철 씨, 왜 자백했습니까?"
이호철은 오래 말이 없었다가 말했다.


"안 하면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찰서에서 40시간 넘게 조사받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변호사 부를 수 있다는 말은 처음에 잠깐 했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맞다고 했어요."
재원은 소름이 돋았다. 40시간 이상 조사. 불충분한 변호인 고지.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자백의 임의성이 의심되었다.


재원은 현장을 직접 조사했다. 법의학 전문가를 고용했다. 목격자를 찾았다. 이호철의 편의점 CCTV를 분석했다. 범행 추정 시간에 이호철이 편의점에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다.
그러나 검사는 자백이 있다고 맞섰다. 자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고. 허위 자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재원은 밤마다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자료를 검토했다. 헌법 제12조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왜 존재하는가. 자백이 항상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극도의 공포와 피로와 고통 속에서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그 인간의 약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의 가르침이었다.


재원은 그 해 겨울까지 싸웠다. 심리학자를 증인으로 세웠다. 허위 자백의 메커니즘을 설명했다. 40시간 이상의 강압적 조사가 자백의 임의성을 어떻게 훼손하는지를.
1심에서 졌다. 징역 15년.
재원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나왔다. 피해자의 DNA가 이호철과 일치하지 않았다. 범행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진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특정되었다.
항소심 선고일. 재판장이 주문을 읽었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호철이 피고인석에서 소리 없이 쓰러질 것 같았다. 재원이 빠르게 그 옆에 섰다.
"괜찮으세요?"
이호철이 재원의 팔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무죄가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이호철이 울었다. 소리를 질렀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재판장이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재원은 이호철의 등을 두드렸다. 자신도 울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범을 잡아야 했다. 이호철이 2년 가까이 구금되어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울어도 됐다.
재원은 법정을 나오며 창밖을 보았다. 수원의 겨울 하늘. 회색이었다. 그러나 그 회색 하늘이 재원에게는 오늘 유난히 밝아 보였다.


헌법 제12조는 하나의 조항이 아니었다. 일곱 개의 문장이었다. 체포에 관한 것, 고문에 관한 것, 영장에 관한 것, 변호인에 관한 것, 고지에 관한 것, 심사 청구에 관한 것, 자백에 관한 것. 그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었다. 누군가 그 권리를 침범당한 경험 위에서 만들어진 조항들이었다.
재원은 그 모든 조항의 이유를 오늘 다시 이해했다.


방패는 녹슬지 않는다
2024년 봄, 서울 종로구 인권변호사 사무실.
문재원은 쉰세 살이었다. 20년 넘게 국선변호인으로, 또 인권변호사로 일해온 그의 사무실에는 수백 건의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다. 이긴 사건도 있고, 진 사건도 있었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다.
그 날 아침, 낯선 전화가 왔다.


"문재원 변호사님 맞으십니까?"
"네."
"저 강민혁이에요. 2001년에 변호사님이 도와준 강민혁이요."
재원은 잠시 멈추었다. 23년 전. 스물두 살 청년.
"기억해요. 잘 지냈어요?"
"네.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요. 근데 있잖아요,

변호사님. 저 그때 무죄 받고 나서 생각했어요. 저 같은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요, 제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재원은 전화를 들고 한참 말을 못 했다.


"재원 씨."
"잠깐만요."
재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봄 거리.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었다.


"祝賀해요. 잘 됐네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민혁 씨가 한 거예요."
전화를 끊고 재원은 오래 창밖을 바라보았다. 23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가. 강민혁. 이호철. 그리고 수백 명의 이름들.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수첩. 변호사 생활 첫 해에 쓰기 시작한 수첩. 첫 장에 재원이 쓴 문장이 있었다. 중학교 때 공책에 썼던 그 문장.
헌법에 씌어 있는 것과 내가 본 것이 다르다. 그 다름을 없애는 사람이 되겠다.
23년이 지났다. 그 다름이 없어졌는가.


아니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영장 없이 체포되는 사람이 있었다. 변호인 없이 자백을 강요당하는 사람이 있었다.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강민혁이 전화를 했다. 23년 전 법으로 지켜진 사람이 이제 법을 배우러 간다고. 그것이 연쇄였다. 법은 이렇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졌다.
오후에 재원은 사무실을 나와 걸었다. 종로 거리. 법원 방향으로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원이 수백 번 출입한 건물.


법원 입구에 서서 재원은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신체의 자유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었다. 누군가 영장 심사를 받고 있을 것이었다. 누군가 변호인을 만나고 있을 것이었다. 누군가 자백의 임의성을 다투고 있을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의 근거가 헌법 제12조였다. 일곱 개의 항. 신체의 자유. 고문 금지.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 고지 의무. 적부심 청구.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이 조항들은 왜 이렇게 촘촘한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강한 것 앞에 약한 개인이 서 있을 때, 그 개인을 지키는 것이 이 조항들이기 때문이다.


방패. 재원은 늘 그렇게 생각했다. 헌법 제12조는 방패다.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
그 방패가 녹슬지 않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는 사람이 있어야 했다. 재원 같은 사람이. 강민혁처럼 될 사람이.
재원은 법원 건물에서 눈을 내려 거리를 바라보았다.


봄 서리가 녹은 거리. 사람들이 걸어다녔다. 저 사람들 중 오늘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재원은 사무실로 돌아갔다. 책상에 앉았다. 새 사건 파일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이름이 있었다. 재원은 그 이름을 읽고 전화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 문재원 변호사입니다. 지금 연결되신 거 맞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것이 재원의 일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헌법 제12조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한.
방패는 녹슬지 않는다. 그것이 신체의 자유가 살아있는 방식이다.


에필로그
2024년 가을, 춘천.
문재원은 오랜만에 고향 춘천을 찾았다. 아버지 문인식은 여든셋이었다. 허리가 굽고 귀가 어두워졌지만 인쇄소는 아직 운영하고 있었다. 기계 소리가 났다. 무언가 찍혀 나오는 소리.
재원이 들어서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왔냐."
"네, 아버지."
두 사람이 저녁을 먹었다. 어머니가 차려준 밥. 된장찌개, 깍두기, 제육볶음. 재원이 좋아하는 것들.
밥을 먹다가 재원이 말했다.
"아버지, 1982년에 끌려가셨을 때 기억해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기억하지."
"저 그때 방문 틈새로 봤어요."
"알아. 그래서 네가 변호사 됐나."
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헌법에 씌어 있는 거랑 제가 본 게 달랐어요. 그 다름을 없애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졌냐?"
재원이 잠시 생각했다.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이 좁혀졌어요. 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함부로는 안 해요. 이제 영장도 있어야 하고, 변호인도 있어야 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거면 됐다."
"더 해야 해요."
"그래. 근데 많이 했잖아."
재원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바라보았다. 수갑이 채워졌던 손. 42년이 지나 주름이 깊고 반점이 생긴 손. 그 손이 오늘도 인쇄기를 돌리고 있었다.



재원은 그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다.
창밖으로 춘천의 가을 하늘이 보였다. 높고 맑았다. 1982년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던 아버지가 지금 이 손으로 여기 있었다.
재원은 헌법 제12조를 조용히 중얼거렸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그 문장이 아버지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재원의 손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강민혁의 손으로. 그 다음 사람의 손으로.
방패는, 그렇게 손에서 손으로 전해졌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