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대변화, 학부모들 환영 열풍

by 이콘밍글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내년 3월부터 법적 효력
찬반 논란 여전히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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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출처 : 연합뉴스


교실 한 켠에서 몰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학생들의 모습이 머지않아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 1일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고시로만 제한하던 규정이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 것이다.


예외는 있다, 하지만 엄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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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출처 : 연합뉴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모든 초중고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금지된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은 인정된다.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가 보조기구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된다. 교육 목적으로 스마트기기가 필요한 상황이나 응급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단, 이 모든 예외 사항은 학교장이나 담당 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2023년 9월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통해 비슷한 내용을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고시 해설서에서는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가 제한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대상 기기 유형 등은 각 학교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교실 갈등의 뿌리를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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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 뒤에는 교실 현장의 심각한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습 방해와 집중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빈번해진 것이 큰 이유다. 학생이 교사의 지적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해 교육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졌다.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도 학습 능력 저하를 넘어 정서적, 사회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조정훈 의원은 법 발의 취지에 대해 “학생들의 소중한 학교 생활과 인간관계, 집중과 휴식 시간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론은 여전히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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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학생 인권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학생을 단순한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법률에 ‘금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스마트기기 사용이 사실상 위법행위가 되어 학생들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이미 많은 학교가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로 바뀌어도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반면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습 환경 개선과 교권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 인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새로운 법령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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