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유플러스 해킹 의혹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진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번엔 KT와 LG유플러스마저 해커들의 표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K텔레콤 사태 이후 당국은 다른 통신사들에 대해서도 보안 점검을 확대했지만, 초기 현장 점검에선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KT, LG유플러스 해킹 의혹 / 출처 : 연합뉴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내부 서버 관리용 계정 권한 관리 시스템 소스 코드와 데이터베이스(DB)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더 큰 문제는 유출 규모다. 총 8,938대의 서버 정보, 4만 2,526개 계정, 임직원 167명의 개인정보와 협력사 관련 정보까지 해커에게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KT에서도 인증서와 개인키 파일이 외부로 유출된 흔적이 확인됐다. 현재는 유효기간이 만료됐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두 통신사는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킹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KT는 “운영 웹서버와 인증서 관련 PC에서 침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알 수 없는 경로로 키 파일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KT, LG유플러스 해킹 의혹 / 출처 : 연합뉴스
LG유플러스도 “내부 서버의 소스 코드와 DB 데이터가 유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밀 점검 결과 침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 회사 모두 침해 정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정식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최민희 의원은 “정부가 정식 침해 사고 신고와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양사가 이를 거부해 내부 서버 확인 작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조사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자진 신고해야만 현장 출입 조사가 가능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KT, LG유플러스 해킹 의혹 / 출처 : 연합뉴스
최민희 의원은 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업 신고 없이도 정부가 사이버 침해 정황이 있는 기업을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침해 사고 신고가 안 되면 기업 현장 출입이 제한된다”며 “여러 방식으로 침해 사고 정황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기업 조사 권한 자체가 없어 직접 현장 확인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이 같은 법안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은 의미가 있지만, 처벌이나 규제 위주보다는 해킹 사고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