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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벌금 올려주세요" 운전자들도 고개 젓는 이것

by 이콘밍글

굉음 내뿜는 불법 개조 차량·오토바이
현실과 동떨어진 단속 기준, 처벌도 미미
경기도, 전국 최초 ‘소음 단속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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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민원 / 출처 : 연합뉴스


“밤마다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창문도 못 엽니다. 신고해도 그때뿐이고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심야의 정적을 깨는 굉음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소음 민원은 두 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자동차의 2.4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해, 사실상 불법 운전자들이 거리를 활보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대 200만 원 이하라는 과태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폭증하는 민원, 그러나 단속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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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민원 / 출처 : 뉴스1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소음 관련 민원은 2021년 721건에서 지난해 1376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오토바이 소음 민원은 무려 3323건에 달했다. 하지만 단속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지난해 자동차 소음 관련 수시점검은 60회에 그쳤고, 점검한 247대 중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오토바이 역시 지난해 424회의 단속이 있었지만, 5904대를 점검해 19건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특히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바이크 성지’로 떠오른 서울 성수동 일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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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소음 민원 / 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이후 라이더들을 위한 카페와 용품점이 생겨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백 대의 오토바이가 몰려들어 굉음을 내뿜고 있다.



한 주민은 “수년째 이어지는 소음 때문에 불안장애 약까지 먹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허술한 법규와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단속 시스템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 기준은 105데시벨(dB)인데, 이는 제트기가 이륙할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웬만한 굉음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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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다. 26일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음향영상카메라’를 도입해 소음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장비는 소음 측정기와 카메라가 결합된 형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2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9년까지 학교와 병원 등 소음 관리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총 25대의 음향영상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밤낮없는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이 새로운 기술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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