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도 못 다니겠다"...경찰 계획에 술렁

by 이콘밍글

잇따르는 중국인 강력 범죄, 불안감 증폭
교통사고가 외국인 범죄 1위인데
관광 활성화와 국민 안전의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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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조건부 운전 허용 / 출처 : 연합뉴스


국내에서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 건수는 하루 평균 40건에 달한다.


전체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이 수치 앞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거센 논란을 예고한다.


불안감 키우는 ‘중국인 범죄’ 통계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은 통계가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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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조건부 운전 허용 / 출처 :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45%를 상회했다.


사실상 외국인 범죄자 두 명 중 한 명은 중국인인 셈이다.


단순 수치를 넘어 범죄의 질도 흉포해지고 있다. 광주에서는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인이 무면허로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는 등 인명 피해를 낸 사건도 있었다.


교통 범죄 최다인데… 덜컥 운전대 맡기나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새로운 정책 검토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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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조건부 운전 허용 / 출처 :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 협약 미가입국이라 현재 중국인 단기 방문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다. 경찰은 최대 1년간 유효한 임시 운전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문제는 2024년 기준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교통’ 관련 범죄(8,289건)라는 점이다.


이미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발생률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 교통 법규와 운전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 체류자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이번 검토가 한국인 단기 체류자들이 중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것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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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조건부 운전 허용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9년부터 논의됐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전문가는 “관광 활성화만을 내세워 출입국 관리와 범죄 통제 시스템을 느슨하게 운용한다면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범죄 이력 검증과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해 위험인물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출입국 통제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경제적 이익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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