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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간식의 숨겨진 위험? 꼭 확인해야

by 이콘밍글

아이스크림 민원 5년 최고치
해동-재냉동으로 품질 저하
소비기한 표시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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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안전 / 출처 : 연합뉴스


여름 무더위를 식혀주는 달콤한 위로였던 아이스크림이 소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냉동 상태라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나면서,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아이스크림류 관련 소비자 민원이 105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이후 5년 내 최고치로, 지난해 전체 98건보다 7건 많은 수준이다. 2021년 59건과 비교하면 무려 78%나 급증한 수치다.


냉동 식품의 맹점, 반복되는 해동과 재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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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안전 / 출처 : 연합뉴스


더 심각한 것은 아이스크림 섭취 후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과 2023년 전무했던 피해신고는 지난해 2건 발생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5건으로 증가했다. 구토 및 복통이 8건, 이물질 발견이 3건으로 집계됐다.



아이스크림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편차 때문이다.



냉동고의 잦은 개폐나 운송 차량, 소매점의 냉동고 온도가 기준 이하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아이스크림은 녹았다 얼기를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성에, 빙결정이 생기면서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무인점포나 할인 판매점에서는 수년 된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는 제조일자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표시 의무 없는 사각지대, 해외는 이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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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안전 / 출처 : 연합뉴스


현재 아이스크림류는 냉동 상태로 유통된다는 이유로 별도 소비기한 표시 의무가 없다. 영하 18도 이하에서 장기간 보관할 경우 미생물 증식이 거의 없다는 이론적 근거 때문이다. 소비자는 제조일자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11년부터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빙과류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했다. 미국과 일본도 상미기한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5년 국회에서 아이스크림에 품질유지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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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안전 / 출처 : 연합뉴스


서명옥 의원은 “민원과 피해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여전히 아이스크림류는 언제까지 먹어도 안전한지 알 수 없다”면서 “품질 유지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업계는 과도한 행정 및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자 안전성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아이스크림 구매 시 포장에 결로나 두꺼운 성에가 있는 제품은 피하고, 포장지 파손이나 변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후에는 빠르게 냉동 보관하고 한 번 해동된 제품은 재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한 냄새나 맛이 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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