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 번만 해도 처벌”…2026년 바뀌는 교통법규는

by 이콘밍글

벌금 폭탄 피하려면, 이 8가지 숙지
2026년부터 운전 방식 완전히 달라진다
‘딱 한 잔’도 이제는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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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현장/출처-경남경찰청, 뉴스1


2026년부터 시행되는 교통법규 개정안이 운전자들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보행자 보호와 사고 예방을 목표로 총 8가지 항목의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 중에는 기존 운전 습관대로 행동할 경우 곧바로 과태료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도 포함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한속도·보호의무·번호판, 도로 위 규칙 전면 수정

2026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아진다.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이 중심이다.


여기에 스쿨존 과속 적발 시 기존 과태료보다 최대 2만 원이 추가돼 승용차 기준 최대 18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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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출처-연합뉴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도 강화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실제 진입하지 않더라도, 녹색 신호에 접근하기만 해도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하거나 감속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우회전 차량 단속 역시 이 기준에 따라 강화될 예정이다.


2026년 11월부터는 내구성과 식별성이 향상된 새로운 차량 번호판이 도입된다. 신규 등록 차량에만 적용되며 기존 차량은 교체 의무 없이 기존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음주·킥보드·불법 주차, 생활 속 행위도 규제 강화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낮아진다. 이로 인해 소량 음주, 즉 ‘딱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5년 내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2026년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설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 미설치 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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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출처-뉴스1


전동킥보드 운전도 까다로워진다. 운전 가능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되고, 면허 소지가 필수가 된다. 헬멧 착용은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되며 미착용 시 현장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불법 주차에 대한 제도도 정비된다. 기존에는 연락처 확인이 어려워 조치가 지연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 주차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상향되고, 필요 시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도 가능해진다.


AI 단속 도입 “이제는 어디서든 감지”

신호 위반이나 꼬리물기, 안전거리 미확보, 정차 금지구역 위반 등은 이제 AI가 자동으로 감지한다.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스마트 무인 단속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속 카메라가 있는 구간만 주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장소에 상관없이 위반이 감지될 수 있어 전면적인 운전 습관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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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출처-충북경찰청, 연합뉴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는 단순한 단속 강화를 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전환이다. 기존의 습관대로 운전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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