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여유도 생겼고 하는 일도 늘어나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르기로 마음먹은 A씨. 그러나 면허를 취득하기 직전까지도 고민이 많았다.
2종보다 더 큰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1종 면허를 따놓는 것이 앞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2종 보통 면허를 따기로 했다. 굳이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무사고로 7년만 버티면 1종 보통면허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운전면허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빠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행령 개정안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면허 전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기존의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7년간 무사고일 경우,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딸 수 있다.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무시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95년부터였다.
택시 운전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지만, 2007년 2종 보통 면허로도 택시 운전이 허용되면서 사실상 취지는 의미를 잃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면허를 따기만 하고 운전은 하지 않는 이른바 ‘장롱 면허자’들에게 시험 면제 혜택이 집중되는 등, 많은 사람이 무시험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 왔다.
이에 경찰은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때 실질적인 운전 경력을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 경력 입증 방식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 언론에서는 시행령 개정이 오는 10월 20일부터 도입되는 ‘1종 자동 면허’와도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되는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를 1종 보통 면허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운전자는 1종 자동 면허 또는 수동 면허를 선택할 수 있다.
그동안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차량이 보편화됐음에도 화물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 했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만일 장롱 면허자들이 1종 자동 면허까지 무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취득할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1종 차량을 몰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인 이런 우려를 차단할 방법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