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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내 Dec 21. 2022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대출

부동산 담보 대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대출 정책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입니다. 


 2022년 8월 1일에 시작된 이 정책은 

그 이름만 봐도 '태어나 처음으로 내 집 장만을 하려는 분들에게 

얼마나 유용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래 서민 실소유자 대출에 있었던 

‘생애최초’에 대한 우대 요건을,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치 새 상품처럼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생애 최초주택구매자 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과 집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LTV가 80%까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LTV 우대를 많이 받는다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서민 실소유자 대출도 LTV가 70%를 넘지 않는데 무려 LTV 80%라니, 그야말로 'LTV 끝판왕'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심지어 주택 가격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대출이 금지된 15억 초과 아파트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무려 6억 원입니다.

 

생애 최초주택구매자 대출 자격 요건

(2022년 8월 기준)

u  주택 가격: 제한 없음

u  연소득: 제한 없음

u  LTV: 80%

u  DTI: 60% 이하

u  DSR: 40% (제2금융권 50%)

u  대출 한도: 6억 원


생애 최초주택구매자 대출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주택 가격 구간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7억 5000만 원 X 80%=6억 원), 

같은 주택에 일반 LTV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3억 원이고, 

서민 실소유자 대출을 이용해도 최대 4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로는 

최대 6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늘어난 한도만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폭도 넓어졌으므로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더 길고 튼튼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무작정 '대출을 최대로 받아야지!' 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나의 소득에 맞게 계획을 잘 짜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받으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나 집값의 등락이 큰 시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살펴야 합니다.


끝으로 생애 최초주택구매자 대출은 

내 생애 첫 주택을 매수하는 '세대'만 받을 수 있는 대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에는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이 포함됩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2022년 8월 1일)에 청약에 당첨되었거나 분양권을 매수했을지라도, 

시행일 이후에 잔금대출을 받는다면 

생애최초주택구매로 인정합니다. 

(즉, 계약일에 상관없이 잔금대출일자만 2022년 8월 1일 이후라면 

LTV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세대'에는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도 포함됩니다. 


 세대원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요.

 주민등록상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이처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에게만 적용되는 대출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무주택자이지만 

과거에 주택을 매수한 이력이 있다면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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