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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산내 Dec 12. 2022

서민 실수요자 대출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허들을 넘지 못한 분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서민 실수요자 대출'입니다. 


 주택 가격의 상한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으로 앞에서 본 다른 두 대출보다 월등히 높고, 

LTV 역시 시중 은행 상품보다 대출 한도가 20~30%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 대출로 받을 수 있는 

최고 대출 금액은 4억 원입니다. 
 LTV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해 

가장 레버리지를 잘 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은 얼마일까요? 

미리 계산해 본 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6억 8000만 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 8400만 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때 

LTV 한도를 꽉 채우면서도 최고 대출 금액에 가장 근접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투기과열지구에서 KB시세가 6억 8000만 원인 매물을 살펴보면서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받았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의 대출 금액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내 6억 8000만 원 아파트 매수 시
 서민 실수요자 대출 이용

= (6억 원 × 60%) + (8000만 원 × 50%)
 = 3억 6000만 원 +4000만 원
 = 4억 원


▶ 투기과열지구 내 6억 8000만 원 아파트 매수 시
 일반 LTV (40%) 적용

= 6억 8000만 원 × 40%
 = 2억 7200만 원

 

같은 집을 놓고 보더라도 서민 실수요자 대출을 이용하면 

1억 28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 대출은 전세 퇴거 자금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당일만 매매잔금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신청 당일에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1 주택자가 처분 조건으로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즉, 기존 집을 처분한 뒤 최소한 대출 심사 기간만이라도) 공백기를 두지 않는다면 

갈아타기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는 대출인 셈입니다.


아울러 서민 실수요자 대출에는 

'DSR 40%(제2금융권 50%)' 규제가 적용됩니다. 

서민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긴 하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최고 한도액만큼 대출을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 DSR 40% 규제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다음에 만나볼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대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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