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려는 규제에 해당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비전, 중장기감축목표 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운영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ㆍ관리방법, 거래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따른다.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온실가스 배출비용을 지불하도록 견인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에게 매년 배출권(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소나 장외시장을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즉 할당대상업체가 사전에 할당받은 배출허용량 중 남은(부족한) 배출권을 시장을 통해 매도(매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비용과 배출권 구매비용을 비교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응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감축을 정책목표로 하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시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시책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예산·기금의 영향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분석하고 해당 영향을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