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권거래제는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규제로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배출권거래제도가 모두 온실가스 감축 시책이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재정지출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관리될 때, 배출권거래제 실효성도 높아질 수 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른 재정지출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권 수요, 관련 재정수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은 기후대응기금의 주요한 수입원이다. 배출권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서 형성될 때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하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배출권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재정지출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 배출권 수급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은 국제감축사업, 외부사업 등이다. 국제감축사업은 파리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후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이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이다.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서 발행받은 인증실적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외부사업 인증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상쇄·거래할 수 있다. 관련 세부사업들을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증감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중 그 이름이 국제감축이나 외부사업을 포함하는 사업을 선별한 것이다. 2025년 예산안은 외부사업 관련 1개 세부사업과 국제감축 관련 6개 세부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7개 세부사업의 규모는 2024년 727억원 대비 120억원 감소한 2025년 607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