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출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보자.
처음 취업하시게 되면 근로계약서도 처음 작성하게 됩니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왜 근로계약서 보는 법을 안 가르쳐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꼭 배워두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장소, 업무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휴일, 임금, 임금지급일, 임금지급방법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나 몰라라 하고 취업해서는 안됩니다.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입사 전에 꼼꼼히 따져보세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하지 마세요.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 2023년 최저임금 안내문 파일로 첨부합니다. 참고하세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모르겠다고요?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에 보면 근로계약기간을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OO년 OO월 OO일까지라고 되어있는 부분에 날짜가 작성되어 있으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입니다. 즉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는 다른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언제까지라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도 연봉계약서에는 날짜를 명시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얼마의 연봉으로 계약을 맺겠다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님도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잘 모르세요. 한 청년분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고 있어서 그 기업의 대표분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30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 기업 담당 노무사님과 이야길 해서 해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산출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런저런 적용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정작 본인도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2,010,580원입니다. 일급으로는 76,960원, 시급으로는 9,620원입니다. 이 금액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해 주당 48시간으로 한 달에 209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인 식대, 숙박비, 교통비, 시간 외 수당,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물건으로 지급된 것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가산임금을 적용해서 받습니다. 통상적인 근로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여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입니다. 통상적인 근무시간 이외의 노동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2022년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근로기준법이 바뀌니 최근 정보를 보세요. 보통 5인 이상되는 기업에 입사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청징수 차감징수금액 마이너스로 나온 금액은 퇴사할 때 또는 연말정산 때 회사에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소규모 사장님께서 간혹 모르시는 경우도 있으니 근로자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권리는 그냥 지켜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0입니다.